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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련한이구아나72
후련한이구아나72

1개월 만근시 연차 1개 생성기준 궁금합니다

제가 7월 1일 입사를 해서 7월 1일부터 31일 까지 근무중 7월 22일에 연차를 당겨 썻는데

이건 7월 만근이 아니라서 8월에 연차 1개 미생성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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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유급으로 휴가을 부여받는 것이므로 이를 결근이라고 볼 수 없으며 연차를 제외한 모든날에 개근한 경우 만근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7월 1일에 입사하여 7월 31일까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8월 1일에 연차휴가 1개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와 어떻게 합의를 하였는지는 알수 없지만 원래는 8월 1일에 연차 1개가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질문자님은

    미리 연차를 당겨서 사용하였기 때문에 8월에 발생하는 연차를 미리 사용한 것으로 처리가 될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8월 연차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를 당겨서 사용한 것이므로 결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로 인해 개근이 아닌 것으로 처리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