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미만 1개월 만근 1일 연차 생성에 관하여

2022. 07. 22. 11:58

22년 7월 1일자로 입사한 신입직원이 해당월(7월에) 몸이 아파 1일 결근을 하였습니다

이럴경우 입사첫월인 7월에 만근이 생성되지않아

8월에 1일 연차가 생성 안되는것이 맞는지요?(원래 11일에서 10일로 줄어든다는 의미로 받아드려도 되나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8월에 만근을해야 1일을 부여 받는다고 안내해줘도 될지 궁금합니다.


총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질문하신 사항이 다 맞습니다. 7월에 결근하면 8월1일에 연차유급휴가 1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최대 11개에서 1개가 발생하지 않게 되었으니 가능한 일수는 10개로 줄어듭니다.

2022. 07. 22.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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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입사 1년미만 근로자의 경우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2022년 7월 1일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7월중에 하루 결근을 하였다면 8월 1일에 연차가 발생하지 않으며 8월 개근을 하여야 9월 1일에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 07. 22.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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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1개월 만근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결근이 있었다면 연차가 부여되지 않습니다. 8월에 만근을 해야 9월 1일에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2022. 07. 24.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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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2022.7.1.~7.31.동안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소정근로일)에 개근해야 2022.8.1.에 연차휴가 1일이 발생하므로, 해당 기간 동안 개인 사정으로 결근한 때는 연차휴가 1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022. 07. 23.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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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8월에 1일 연차가 생성 안되는것이 맞는지요?

          -> 개근을 하지 못했으므로 맞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8월에 만근을해야 1일을 부여 받는다고 안내해줘도 될지 궁금합니다.

          -> 개근하면 된다고 안내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07. 23.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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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 이해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2022. 07. 23.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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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매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결근에 의하여 해당월에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2. 07. 23.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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