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미만 1개월 만근 1일 연차 생성에 관하여
22년 7월 1일자로 입사한 신입직원이 해당월(7월에) 몸이 아파 1일 결근을 하였습니다
이럴경우 입사첫월인 7월에 만근이 생성되지않아
8월에 1일 연차가 생성 안되는것이 맞는지요?(원래 11일에서 10일로 줄어든다는 의미로 받아드려도 되나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8월에 만근을해야 1일을 부여 받는다고 안내해줘도 될지 궁금합니다.
22년 7월 1일자로 입사한 신입직원이 해당월(7월에) 몸이 아파 1일 결근을 하였습니다
이럴경우 입사첫월인 7월에 만근이 생성되지않아
8월에 1일 연차가 생성 안되는것이 맞는지요?(원래 11일에서 10일로 줄어든다는 의미로 받아드려도 되나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8월에 만근을해야 1일을 부여 받는다고 안내해줘도 될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사항이 다 맞습니다. 7월에 결근하면 8월1일에 연차유급휴가 1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최대 11개에서 1개가 발생하지 않게 되었으니 가능한 일수는 10개로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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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해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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