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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초한매미177
청초한매미17723.08.08

월차 발생 관련 문의 드립니다

회사에 입사하게 되면 1년간은 다달이 월차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회계연도 기준 월차 발생이 어떤 의미인가요?

만약 7월 3일 입사라고 하면, 1일 2일은 토요일 일요일에 해당되는데, 7월 만근시 월차를 받을 수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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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운영하는 경우, 1년 만근에 의하여 발생하는 15일의 연차휴가를 회계연도에 맞추어 부여하게 됩니다.

    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 기간 중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운영하는 경우에도 매월 만근 시 부여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는 1년 단위의 연차휴가 발생 여부 판단에 사용되는 개념입니다. 예컨대, 2022년 7월 1일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2023년 1월 1일에 7.5개(15*6/12)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 연차를 부여한다 하여도 1년 미만 근로자의 월차는 똑같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입사후 1개월 개근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7월 3일 입사인 경우 1개월 단위로 개근할 경우 매월 3일에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입사 후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의 기간은 1개월 만근시 1개의 연차가 부여되고 이건 입사일 기준이든 회계연도 기준이든 마찬가지입니다.

    7월 3일 입사면 8월 3일에 연차가 발생하는 것이고 매월 1일에 연차를 줘야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7월 3일 입사라면 1개월의 개근은 8월 2일까지 개근한 경우를 말합니다.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는 연차유급휴가를 근로기준법이 정하고 있지만 회사의 관리편의를 위하여 회사의 회계연도(1월1일~12월31일이나 3월1일~2월28일등)를 기준으로 한 연차유급휴가 부여관리방식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초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월단위 연차휴가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줄 수 없습니다. 즉, 해당 근로자의 입사일부터 기산하여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7.3.에 입사한 자는 1개월이 되는 8.2.까지 개근 한 때 8.3.에 연차휴가 1일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7월 3일 입사한 경우

    8월 2일까지 1개월 개근하면 8월 3일에 받게 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나,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근거하여 회계연도(예: 1.1.~12.31.)를 기준으로 출근율을 산정하여 일괄적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근로자가 퇴직하는 시점에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유급휴가 일수가 더 많다면 해당 일수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재정산하여 부여하여야 합니다.

    연차유급휴가를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하더라도,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단위로 발생하는 월단위 연차유급휴가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부여하여야 합니다. 질의 내용과 같이 7.3.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7.3.~8.2.까지 개근한다면, 8.3.에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를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한다는 것은 보통 기업의 회계연도가 매년 1월 1일이므로, 1월 1일에 연차휴가를 전년도 출근율에 비례하여 일괄적으로 부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만, 입사 최초 1년 미만 차의 경우 1개월 개근 시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되는데, 회계연도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경우에도 매월 개근 시 그 다음 달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관리하는 경우 회사의 회계연도 기준일 전 직원들에게 연차유급휴가가 일괄 부여하여

    관리르 편하게 하려는 방법입니다.

    1년 미만 연차 발생은 만근이 아닌 개근이며,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연차는 1월 1일에 연차를 일괄적으로 부여하는 것을 의미하며 1년 미만의 경우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당해 연도 연차를 지급합니다. 7월 3일 입사의 경우 1,2일 토,일에 해당하더라도 8월 2일자로 연차가 1개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입사하게 되면 1년간은 다달이 월차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회계연도 기준 월차 발생이 어떤 의미인가요?

    소위 월차라고 부르는 입사하고 11개월간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회계연도기준과 별개의 것입니다.

    만약 7월 3일 입사라고 하면, 1일 2일은 토요일 일요일에 해당되는데, 7월 만근시 월차를 받을 수 없는건가요?

    7.3에 입사를 했으면, 매년 1월 1일에 발생하는 회계연도기준 연차 상관없이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것을 사용하시면 됩니다.(최대 11개입니다.)

    8.3 : 연차휴가 1개(한달간 개근시)

    9.3 : 연차휴가 1개(한달간 개근시)

    ~~

    6.3 : 연차휴가 1개(한달간 개근시)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7월 3일 입사인 경우라면, 사업장에서 회계연도 적용 여부와 관계없이 8월 2일까지 개근하면 연차유급휴가 1일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