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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손한오랑우탄128
겸손한오랑우탄128

회계년도 기준 월차 관련 문의드립니다~

7월 2일 입사한 신입입니다.

1. 8월1일까지 만근시 월차가 발생하는걸로 알고 있었는데 회사에서는 회계년도 기준 월차가 발생한다고 월1일부터 말일까지 채워야한다며 7월은 하루가빠졌기때문에 8월 만근시 월차 하나가 생긴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맞는건지 궁금하고

2. 거기다 회사가 추석엔 다같이 하루를 더 쉬는데 그걸 월차에서 제한다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긴 것처럼 따졌을땐 하나생긴 월차를 9월초 일이있어 사용하면 월차가 없다고 하니 그 다음달에 생길 월차를 미리 당겨서 제하겠다고 합니다. 저는 이해가 가되지 않는데 이게 법적으로 가능한건지 궁금하며

3. 8월에 공식적인 회사의 여름휴가가 있는데 기존 연차가 있는 직원들은 연차에서 제한다고 합니다 저같은 경우 연차가 없으니 지금같은 상황이면 급여에서 제하든 내년거를 당겨 제하든 할거같은 느낌인데.. (아닐수도 있지만) 없는 월차 연차를 회사측에서 미리 당겨서 제하는게 가능한건지 만약 제가 이걸 원치 않을경우 혹여나 월급에서 차감될수도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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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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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8월 2일에 연차가 발생하는게 맞습니다.

    2. 30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관공서 공휴일에 연차대체가 가능합니다.

    3.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장래 발생할 연차를 미리 당겨쓰도록 사업장에서 강제할 수는 없지만 합의하면 가능합니다.

    당겨쓰는게 아니라면 질문자님이 발생한 연차가 없음에도 쉬는 경우 임금은 공제될 수 있습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회계연도기준은 연단위로 발생하는 연차휴가 산정할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지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월단위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입사일 기준으로 매월 개근 시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2021.7.2~2021.8.1까지 개근한 경우에는 2021.8.2에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 1번 답변에 따라 이미 1일 발생한 연차휴가 있으므로 가불형식으로 미리 선사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30인 미만인 사업장이라면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로 추석 등 공휴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2022.1.1부터는 불가). 따라서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 수 및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추석에 연차휴가를 차감하는 것이 위법한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3. 발생한 연차휴가가 없어 미리 선사용(가불)형식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나, 이는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가 전제되어야 하므로, 근로자의 동의 없이 연차휴가를 미리 당겨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연차휴가를 당겨서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여름휴가가를 유급으로 부여하지 않는 한, 무급으로 처리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더라도 입사 1년 미만자에 대한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1개월 개근 시 1일씩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더불어 회사 방식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한다 하더라도, 퇴사 시에는 입사일 기준과 비교하여 근로자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정산하여야 합니다.

     

    2.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바탕으로 특정 근로일을 연차유급휴가일로 갈음하여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연차휴가 선사용과 관련하여 근로자 신청 없이 다음해 발생할 연차휴가를 의무적으로 선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연차휴가 발생 여부가 불확정적이고 근로자의 정신적·육체적 휴양기회 제공 등을 위한 연차휴가의 취지에 반할 수 있으며 향후 발생할 연차휴가의 시기지정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근로기준법」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 진정 또는 근로감독 청원 등을 통해 판단을 받아보실 것을 권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연차휴가는 입사일을 기산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외적으로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할 수 있으나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은 연단위 연차휴가에 해당하는 것입니나. 회사 주장은 틀립니다.

    2. 추석에 쉬는 것을 연차휴가 사용으로 대체하려면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해야 합니다. 서면합의 여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3. 2번과 마찬가지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1년 미만 입사자는 1달의 1개씩, 1년 이상 입사자는 15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사용자가 연차미사용수당 미지급시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혁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계연도 기준 적용이라도 7월2일~8월1일 한달 근무에 대한

    연차1일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필요시 미리 연차를 선부여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임금 공제시

    에는 단협규정 또는 개인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

    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

    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

    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2.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3.질의와 같은 경우 7.2.부터 8.1.까지의 근무에 의하여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회계연도와는 무관합니다.

    4.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차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 대체의 대상은 소정근로일이어야 하며, 휴일을 연차휴가일로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8월1일까지 만근시 월차가 발생하는걸로 알고 있었는데 회사에서는 회계년도 기준 월차가 발생한다고 월1일부터 말일까지 채워야한다며 7월은 하루가빠졌기때문에 8월 만근시 월차 하나가 생긴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맞는건지 궁금하고

    원칙적으로 월단위연차는 입사일로 산정해야할 것이나, 월초월말로 산정하여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다면 내부규정에 따라서 정해도 무방합니다.

    2. 거기다 회사가 추석엔 다같이 하루를 더 쉬는데 그걸 월차에서 제한다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긴 것처럼 따졌을땐 하나생긴 월차를 9월초 일이있어 사용하면 월차가 없다고 하니 그 다음달에 생길 월차를 미리 당겨서 제하겠다고 합니다. 저는 이해가 가되지 않는데 이게 법적으로 가능한건지 궁금하며

    근로기준법 제62조의 연차대체합의가 이루어진 경우라면 가능합니다.

    3. 8월에 공식적인 회사의 여름휴가가 있는데 기존 연차가 있는 직원들은 연차에서 제한다고 합니다 저같은 경우 연차가 없으니 지금같은 상황이면 급여에서 제하든 내년거를 당겨 제하든 할거같은 느낌인데.. (아닐수도 있지만) 없는 월차 연차를 회사측에서 미리 당겨서 제하는게 가능한건지 만약 제가 이걸 원치 않을경우 혹여나 월급에서 차감될수도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사측에서 미리당겨서 사용하는 것 자체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또한 이를 근로자가 거부할 경우 연차가 없으므로 급여에서 공제할 수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17. 5. 30.이후 입사자의 경우 만 1년 미만 매월 만근 시 1개씩 발생하는 연차휴가 11일과 1년간 80% 이상 출근하여 발생하는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무리 회계연도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한다 하더라도, 아래 법적인 연차유급휴가보다 불리하게 부여할순 없습니다.

    만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시 연차유급휴가 1일이 발생하며, 이후 입사일 기준 만 1년이 되면 80%이상 출근했을 때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