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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나라에서선녀님이물을뿌려주네
하늘나라에서선녀님이물을뿌려주네23.07.02

연차와 월차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회사에 연차와 월차가 존재하는데요.

문득 궁금한데 연차와 월차의 차이와 왜 굳이 두개로 나누어져 있는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과거 근로기준법에 월차라는 개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입사 최초 1년 미만 차의 경우에는 1개월 개근 시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되는데, 실무적으로 편의상 이를 월차라고 부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근로기준법에는 월차라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1개월 개근 시마다 발생하는 휴가와 1년 이상 근속을 전제로 발생하는 휴가 모두 연차휴가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통상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연차휴가를 실무상 월차휴가로 보며, 동조 제1항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연차휴가를 연차휴가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으로는 연차와 월차를 구분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는 다음과 같이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월차는 현재는 법적으로 폐지되었습니다. 다만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근로자에게 1개월 만근시 1개씩 부여되는 연차휴가를 '월차'라고 부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월차는 지금 사라진 개념입니다.

    월차는 월마다 발생해서

    연차는 연마다 발생해서 차이가 있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월차라는 용어는 현재 법적으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1년 미만자는 한달에 한개 씩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2년차부터는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현행법상 월차라는 용어는 없습니다. 다만, 입사 후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발생하는 연차휴가를 편의상 월차라고 부르는 경우는 있으나 이는 정확한 용어는 아닙니다. 월단위 연차휴가가 정확한 표현입니다.

    연차휴가는 원래 연단위로 발생하나, 입사 이후 1년 미만 기간 동안에는 예외적으로 월단위 연차휴가를 부여하여 근로자에게 쉴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예전에는 월차휴가와 연차휴가가 모두 있었지만 주40시간 근로시간제를 도입하면서 토요일을 휴(무)일로 하는 대신 근로기준법을

    개정하여 월차휴가를 폐지하였습니다. 월차휴가는 폐지되었지만 연차휴가로 통합하면서 연차휴가일수를 늘렸습니다. 2003년 이전

    에는 1년 개근시 10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되었으나,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현재 1년 개근시 15개로 늘어났습니다. 물론 현재에는

    1년 단위의 연차와 별개로 입사 1년미만 기간에 대해서는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 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1년미만 총 11개 : 이러한 한달 개근시 발생하는 휴가도 월차라는 용어가 아닌 연차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는 연차만 존재합니다. 연차는 해당 연도에 사용할 수 있는 휴가를 의미하고 월차는 그 달에 사용할 수 있는 휴가를 말합니다. 최근에는 연차와 월차를 구분하는 회사는 거의 없습니다. 다만 1년 미만 입사자의 경우 1달 만근시 다음 달에 1개의 연차가 발생하므로 편의상 이를 월차라 표현하기도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초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는바, 이를 월단위 연차휴가라고 하며, 연차휴가의 한 유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