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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이에요
현이에요23.01.02

회사 연차랑 월차는 무슨 차이인가요?

회사 연차랑 월차는 무슨 차이인가요?

회사 연차랑 월차는 무슨 차이인가요?

회사 연차랑 월차는 무슨 차이인가요?

회사 연차랑 월차는 무슨 차이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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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정확하게는 연차유급휴가이고, 연차라고 부릅니다.

    월차는 월 개근시 발생하는 연차휴가를 말하고, 현행법상 쓰지 않는 용어입니다.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최대 11일)가 발생하는데, 이를 월차라고 합니다.

    1년 이상 근로자의 경우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년 이상 근로자라하더라도 연 80% 이상 출근하지 않았다면, 월차가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월차유급휴가제도는 근로기준법에서 폐지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의 내용을 살펴보면, 제1항과 2항 모두 연차입니다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다만, 일반적으로 쉬운 설명을 위해 제2항을 월차라고 지칭되고 있는 것 입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차라는 개념은 없으며, 최초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며, 1년 이상 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부여되는 법정 휴가로서,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개월 만근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되며 1년 이상 근로자의 경우에는 만 1년마다 출근율 80% 이상인 경우 15개 씩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월차의 경우 회사의 규정에서 월마다 휴가를 부여하는 제도가 있거나, 연차휴가 중 1년 미만 근로자의 월 1개씩 생기는 휴가를 부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는 연차유급휴가를 규정하고 있으며 현재는 연차와 월차를 동일한 용어로 통용하고 있습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윤성 노무사입니다.

    월차는 2001년에 법정 용어로서는 사라진 개념입니다.

    현재는 연차휴가만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다만 1년 미만 근무자나 1년 동안 80%미만 출근한 근로자의 경우에는 월 개근시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연차의 경우에는 1년 동안 80%이상 출근시에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법적인 용어는 연차휴가이며, 실무상으로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하여 연 단위로 발생하는 휴가를 연차휴가로, 같은 조 제2항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하여 1년 미만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휴가를 월차휴가로 표현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월차라는 용어는 폐지되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연차는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개의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다만 법에 ᄄᆞ라 입사 1년 미만에도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 개의 연차가 발생을 하는데 한달 개근하면 발생하는

    휴가도 연차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이렇게 1년미만에 발생하는 연차를 월차로 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사업장일 경우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단위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무기간이 3년 이상이면 2년 단위로 가산휴가 1일씩 증가하여 발생합니다(가산휴가 한도 10일). 연차휴가일수=15+(근속연수-1)÷2, (근속연수-1)÷2에서 소숫점 이하 버림

    법적으로 월차휴가는 없습니다.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발생하는 연차휴가를 월차휴가라고 부르는 경우가 있을 뿐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연차유급휴가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1년 단위로 발생하는 휴가만 존재하는 것입니다.

    다만, 1년 미만 노동자에게는 1개월 마다 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연차유급휴가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일반적으로 연차유급휴가 하나뿐이긴 합니다만, 1년 미만자의 경우에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가 발생하며, 1년 이후에는 15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회사 연차랑 월차는 무슨 차이인가요?

    회사 연차랑 월차는 무슨 차이인가요?

    회사 연차랑 월차는 무슨 차이인가요?

    회사 연차랑 월차는 무슨 차이인가요?

    연단위연차 는 1년간 출근율로 산정하며

    월차는 1개월개근여부를 따집니다.

    산정기간이 상이하며, 일수도 상이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회사내 다른 규정이 없다면 월차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1년미만 근로자에게 한달 개근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하는 것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한달 개근시 1개가 생기는 연차(이를 이해하기 편하게 월차라고 부름)와

    1년이상 근로시 발생하는 연차를 월차 연차라고 나눠서 부르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월차휴가라는 용어는 없습니다. 과거에는 월차유급휴가가 있었지만 오래전에 법개정으로 없어지고 현재는 연차로 합해지면서 다만 입사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년미만까지는 1개월 개근시 1 일씩 유급휴가가 발생하여 최대 11개가 발생되는데 이것을 월차개념으로 이해하면 될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현재 월차라는 단어는 사용하지 않는 용어입니다.

    1년미만 입사자는 만근 시 매월 한개씩 연차가 발생하는데, 이를 아직도 월차라고 부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둘다 모두 연차가 맞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월차는 노동관계법령 상 정해진 바 없습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동일한 법리로 만 1년 미만 기간에 대하여는 매월 개근 시 그 다음날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