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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정한낙지284
단정한낙지28423.02.25
회사를 다닐때 연차와 월차의 차이가 뭔가요?

회사를 다닐때 복지 여건중에서 어떤 곳은 연차를 이야기하고 어떤곳은 월차얘기도 있고 나눠져있더라구요.

어차피 일년에 주어진 휴가의 횟수를 말하는거 같은데 이렇게 월차 연차로 용어를 달리 쓰는 이유는 그냥 회사별로 달리 쓰는 용어라서인가요? 아니면 실제로 다른 용도로 쓰이는 건가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25

    안녕하세요. 노란재규어124입니다.

    워라벨은 직장인들의 가장 중요한 요건이죠. 그 중심이 휴가인데요.

    복지가 좋은 회사일수록 휴가 시스템이 잘 잡혀있기 마련입니다. 이 휴가의 형대는 월차와 연차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1년에 80프로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는것이 법적으로 명시되어있고 이를 '연차'라고 합니다.

    연차는 그해 1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월차같은 경우는 단어드래도 1개월간 근무했을시에 1일의 유급휴가가 생기는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요즘은 이 개념이 희미해져가는데요 2018년 근로기준법이후로 월차개념이 사라졌습니다. 연차가 더 분명한 휴가 개념입니다


  • 안녕하세요. 새까만할미새193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따라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또한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연차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합니다.

    또한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최초 1년 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휴가일을 15일로 하고 근로자가 1년 미만 근로시 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 일수를 15일에서 뺍니다


  • 안녕하세요. 볼빨간사십춘기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연차는 1년근속이상 정규직이 15개이상 사용하는거고 월차는 계약직일때 월단위로 사용할수있는겁니다.


  • 안녕하세요. 활달한거북이38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가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는 바, 이를 월단위 연차휴가라고 하며, 1년 이상인 근로자가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는 바, 이를 연단위 연차휴가라고 합니다.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1년간 사용하게 하여야 하나, 연차휴가 사용을 제한하지 않는 전제 하에 월급여 안에 연단위 또는 월단위 연차휴가 수당을 미리 포함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스타박스입니다.

    월차는 지난 한달동안 만근(출근의무가 있는날 개근)하면 주어지는 것이고,

    연차는 지난 1년동안 출근율이 80%이상이면 주어지는 것으로 둘다 유급휴가입니다.

    과거 주44시간제에서는 법정 월차와 연차(최소 10개이상)가 같이 주어졌지만,

    이제 모든 사업장에서 주40시간제가 적용되며 연차(최소 15개 이상) 만 주어집니다.

    물론 이는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법정 최소기준이며, 회사에서 더 제공할 수는 있습니다.


    연차는 위의 설명대로 전년도 출근율로 부여되는거라 전년 출근실적이멊는 1년 미만자는 원래 연차가 없었지만,


    최근 법 개정으로 최초 1년까지는 월차와 같이 한달만근마다 연차 1개씩 생겨납니다.

    법정 명칭은 연차이지만 실질은 월차인 것이지요.


  • 과거에는 월차라는 용어를 사용했는데 지금은 노동법상으로는 월차라는 용어는 사라지고 연차라는 용어를 사용하죠. 연차의 숫자는 입사후 1년 증가시 기본 12일에서 하루씩 증가합니다


  • 안녕하세요. 푸르르름입니다.


    관례적으로 연차와 월차의 개념을 혼용해서 쓰고 있는데


    원래는 연차는 일년 이상 근속시 한 번에 주어지는 유급휴가를 말하는 것이로


    월차는 월 단위로 일 년이 되지 않았을때 하루씩 주어지는 유급휴가를 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