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년도 연차 근속연수에 따른 갯수 문의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3)1년 만근 시 15일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질의의 경우 2023.1.1.자로 발생하는 연차휴가부터 1일의 가산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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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야야비휴 → 당비휴 변경시 수당 변경 문의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질의의 경우 기존의 소정근로시간이 연장근로시간이 되어 연장근로수당이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근로시간 변경 및 임금항목 별 임금액의 변경은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각을 더하여 1주 52시간이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됩니다. 해당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당사자간 동의가 있더라도 이를 초과하는 근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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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2주 전 통보... 근로계약서에는 최소 한달 전 통보 조항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질의의 경우 회사의 사직수리가 없다면 근로계약 상 퇴사 통보기간 및 이에 따라 퇴사의 효력이 발생하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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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종료 후 계약연장 거부해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하나, 사용자가 계약의 갱신을 요구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다만 다만 정규직 전환 약정이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정규직 전환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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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의근무시간에 대해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휴게시간은 반드시 근로시간의 중간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이를 초과하는 휴게시간은 당사자간에 합의로 정할 슈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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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폐업 알바생 실업급여 문의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폐업에 의한 고용관계 해지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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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질조사에 참석을 하지 않으면 피진정인 진술대로 확정이 된다는 조사관의 답변이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진정사건의 경우마다 다릅니다. 대질조사에 참석하지 않더라도 개별조사를 통해 진정 내용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피진정인의 진술내용이 부정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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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근로시간면제자수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면제시간 한도는 14,000시간으로 적용되며 인원은 풀타임 기준 7명(파트타임 기준 14명)입니다.종사근로자를 무급전임자로 하는 것은 당사자간 합의가 있다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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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질의의 경우 마지막 근무지의 피보험자격이 인정되어야 하며,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고용보험에 소급하여 가입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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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입사자의 연차촉진 질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년 만근으로 발생하는 연차휴가와 1년 미만 기간 중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각각 별도로 촉진되어야 하고, 질의와 같이 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진행이 가능합니다.연차휴가는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먼저 발생한 연차휴가가 우선적으로 소진된 것으로 보게 됩니다.연차휴가 사용촉진이 시행되지 않았다면 1년 미만 기간 중 발생한 연차휴가는 입사일로부터 만 1년이 되는 시점에서 연차수당이 정산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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