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계약서 내용에 대한 부당성 여부 문의

2022. 09. 26. 12:54

●상황

1. 필라테스 스튜디오 8/16 입사 및 용역계약서 작성

2. 12일정도 일하고 9/1 퇴사 통보

3. 스튜디오측에서 계약서 내용에 있는 퇴사통보 후 2개월의 인수인계기간을 언급하며 2개월동안의 근무를 요청

●계약서 일부내용

> 용역 제공시간(퇴직)은 "을"이 결정하며, 그기간은 "갑"과 "을"이 협의에 의하는 날짜까지로 한다.
회원 인수인계 및 업무 인수인계로 인해 "을"은 최소 2달전 "갑"에게 알리도록 한다.

> "을"은 "갑"에 종속되지않은 자유계약직으로서 "갑"은 "을"에 대해서 4대보험 및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 계약의 해지 후 본 소재지 근처 필라테스 스튜디오 창업할경우 "갑"의 고객정보자산을 사용한것으로 간주하며 손해에
대해 배상한다.

> 계약의 해지후 본 소재지 같은동에 취업할경우 "갑"의 고객 정보자산을 사용한것으로 간주하며 손해에 대해 배상한다.

●질문사항

1. 계약서 내용에 있는 '최소 2달전 갑에게 알리도록한다.' 이 내용으로 인해 저는 2달동안 근무를 해야하나요?
(스튜디오측에서 강력히 주장(2개월근무))
입사한지 2주만에 퇴사통보를 한 상태에서 인수인계기간(2개월)을 준수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2. 9/1 퇴사통보시점에 2주 근무하였고, 그 기간이 짧아 담당하는 회원도 1명이고, 그룹레슨도 평균 일 1~3회하고 있습니다.
입사한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계약서 상의 인수인계 2개월이란 시간을 채워야 하나요?

3. 계약의 해지후 해당 스튜디오 근처에 동일업종의 스튜디오를 운영할 수 있는지, 근처 스튜디오에서 일을 할수 없는지
여부도 궁금합니다. 근처 스튜디오에서 운영 또는 근로할 수 없다면 통상적으로 퇴사후 몇년 이후에 가능할까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2달 근무하지 않아도 됩니다.

2. 1번 참조

3.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2022. 09. 27.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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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용역계약의 경우 노동관계법령의 규율을 받지 않으므로 용역계약의 해지는 용역계약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이에 따라 용역계약 상 해지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위약금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용역계약 상 경업금지에 관한 규정이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의 위반 여부는 해당 행위의 경위나 이로 인한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며, 일률적으로 금지기간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2022. 09. 27.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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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현종공인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우선 질문자분께서 스튜디오와 체결한 계약이 근로계약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일반 용역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다만, 말씀해주신 계약 내용 등을 보면 근로계약이 아닌 용역계약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2. 근로계약이든 용역계약이든 계약서에 계약 종료와 관련하여 사전에 미리 통보하도록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면 이를 근거로 계약을 해지하기 전 미리 통보해야 하는 부담을 갖게 되는데, 만일 사전 통보 의무를 위반할 경우 계약에 따른 채무를 불이행한 것으로 보아 계약 상대방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근로계약의 경우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다고 볼 수 있으나, 일반 용역계약의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3. 계약서상 경업금지약정이 유효한 것으로 인정될 것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별도로 필요합니다.

      전반적으로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이 적용될 수 있다라고 보기보다는 일반 용역계약에 따라 민법이 적용될 여지가 있으므로 별도로 변호사님과도 상담을 받아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9. 26.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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