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여계약서 부당성여부 검토 요청
●상황
1. 필라테스 스튜디오 8/16 입사 및 근로계약서가 아닌 용역계약서 작성
2. 12일정도 일하고 9/1 퇴사 통보
3. 스튜디오측에서 계약서 내용에 있는 퇴사통보 후 2개월의 인수인계기간을 언급하며 2개월동안의 근무를 요청
●계약서 일부내용
> 용역 제공시간(퇴직)은 "을"이 결정하며, 그기간은 "갑"과 "을"이 협의에 의하는 날짜까지로 한다.
회원 인수인계 및 업무 인수인계로 인해 "을"은 최소 2달전 "갑"에게 알리도록 한다.
> "을"은 "갑"에 종속되지않은 자유계약직으로서 "갑"은 "을"에 대해서 4대보험 및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 계약의 해지 후 본 소재지 근처 필라테스 스튜디오 창업할경우 "갑"의 고객정보자산을 사용한것으로 간주하며 손해에
대해 배상한다.
> 계약의 해지후 본 소재지 같은동에 취업할경우 "갑"의 고객 정보자산을 사용한것으로 간주하며 손해에 대해 배상한다.
●질문사항
1. 계약서 내용에 있는 '최소 2달전 갑에게 알리도록한다.' 이 내용으로 인해 저는 2달동안 근무를 해야하나요?
이미 퇴사통보후 1개월 가까이 일하고 있습니다. 꼭 2개월을 채워야 하는지 1개월채우고 그만둬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스튜디오측에서 강력히 주장(2개월근무))
입사한지 2주만에 퇴사통보를 한 상태에서 인수인계기간(2개월)을 준수해야하나요?
2. 9/1 퇴사통보시점에 2주 근무하였고, 그 기간이 짧아 담당하는 회원도 1명이고, 그룹레슨도 평균 일 1~3회하고 있습니다.
입사한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계약서 상의 인수인계 2개월이란 시간을 채워야 하나요?
3. 계약의 해지후 해당 스튜디오 근처에 동일업종의 스튜디오를 운영할 수 있는지, 근처 스튜디오에서 일을 할수 없는지
여부도 궁금합니다. 근처 스튜디오에서 운영 또는 근로할 수 없다면 통상적으로 퇴사후 몇년 이후에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경우 명목상 용역 계약이지 사실상 근로를 제공하고, 해당 고용주의 업무지시에 따르는 경우 이는 근로계약으로 보아야 하고 해당 기간을 정하였음에도 이를 퇴사하였다고 하여 근로를 제공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2개월을 준수하지 않으시더라도 인수인계 등 문제가 없다면 문제되기는 어려울 것이며
기타 손해가 발생함을 입증하지 않는다면 기간 미준수에 대해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2. 구체적 사정에 따라 인수인계 기간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3. 운영가능하다고 보여지며, 기존 담당고객의 숫자가 적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문제될 만한 사유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