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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hr
전북hr22.09.26

용여계약서 부당성여부 검토 요청

●상황

1. 필라테스 스튜디오 8/16 입사 및 근로계약서가 아닌 용역계약서 작성

2. 12일정도 일하고 9/1 퇴사 통보

3. 스튜디오측에서 계약서 내용에 있는 퇴사통보 후 2개월의 인수인계기간을 언급하며 2개월동안의 근무를 요청

●계약서 일부내용

> 용역 제공시간(퇴직)은 "을"이 결정하며, 그기간은 "갑"과 "을"이 협의에 의하는 날짜까지로 한다.
회원 인수인계 및 업무 인수인계로 인해 "을"은 최소 2달전 "갑"에게 알리도록 한다.

> "을"은 "갑"에 종속되지않은 자유계약직으로서 "갑"은 "을"에 대해서 4대보험 및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 계약의 해지 후 본 소재지 근처 필라테스 스튜디오 창업할경우 "갑"의 고객정보자산을 사용한것으로 간주하며 손해에
대해 배상한다.

> 계약의 해지후 본 소재지 같은동에 취업할경우 "갑"의 고객 정보자산을 사용한것으로 간주하며 손해에 대해 배상한다.

●질문사항

1. 계약서 내용에 있는 '최소 2달전 갑에게 알리도록한다.' 이 내용으로 인해 저는 2달동안 근무를 해야하나요?
이미 퇴사통보후 1개월 가까이 일하고 있습니다. 꼭 2개월을 채워야 하는지 1개월채우고 그만둬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스튜디오측에서 강력히 주장(2개월근무))
입사한지 2주만에 퇴사통보를 한 상태에서 인수인계기간(2개월)을 준수해야하나요?

2. 9/1 퇴사통보시점에 2주 근무하였고, 그 기간이 짧아 담당하는 회원도 1명이고, 그룹레슨도 평균 일 1~3회하고 있습니다.
입사한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계약서 상의 인수인계 2개월이란 시간을 채워야 하나요?

3. 계약의 해지후 해당 스튜디오 근처에 동일업종의 스튜디오를 운영할 수 있는지, 근처 스튜디오에서 일을 할수 없는지
여부도 궁금합니다. 근처 스튜디오에서 운영 또는 근로할 수 없다면 통상적으로 퇴사후 몇년 이후에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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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경우 명목상 용역 계약이지 사실상 근로를 제공하고, 해당 고용주의 업무지시에 따르는 경우 이는 근로계약으로 보아야 하고 해당 기간을 정하였음에도 이를 퇴사하였다고 하여 근로를 제공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2개월을 준수하지 않으시더라도 인수인계 등 문제가 없다면 문제되기는 어려울 것이며

    기타 손해가 발생함을 입증하지 않는다면 기간 미준수에 대해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2. 구체적 사정에 따라 인수인계 기간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3. 운영가능하다고 보여지며, 기존 담당고객의 숫자가 적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문제될 만한 사유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