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직원 계약기간 종료후 퇴사후 문제제기 했을때...질문 드립니다.
계약서 작성한 일부분중에
제2조 계약기간
1.계약기간 2021년 1월4일~2021년 12월31일
2.**알미늄에서 제품포장 도급계약 기간이 지속되는 경우"을"의 계역기간을 연장한다.
근로자 분에게 12월31일 당일에 계약기간 종료를 얘기했고요
근로자분이 2.번 문항을 가지고 부당해고 수당을 달라고 합니다.
저는 사업주이고요.....대기업 소사장제 도급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이 있는지 노무사 분께서 알려주세요. 필요하다면 별도로 상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기간제 근로계약은 근로계약기간의 만료에 의하여 당연히 종료됩니다.
다만 질의와 같이 계약갱신 내지 연장을 조건으로 정한 경우, 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간만료 통보는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만료는 해고가 아닙니다. 부당해고 수당이나 해고예고수당은 전혀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필요하시면 아래 링크로 상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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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라 하더라도 근로계약상 계약연장의 조건을 명시한 경우, 그 조건에 해당한다면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며, 그 경우 해고에 해당됩니다.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2, 실제 제품포장 도급 기간이 지속 되었다면, 해당 근로자에게 계약기간 종료 후 "갱신기대권"이 인정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갱신기대권이 만약 인정된다면, 계약기간을 최대 2년까지는 인정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제2조제2항에 따라 도급계약 기간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자동 갱신한다는 규정이 있으므로, 해당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연장하지 않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나, 해당 사실이 없을 경우에는 2021.12.31부로 근로관계는 자동종료되므로 해고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사업운영에 맞춰서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경우
기간제예외사유로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사업만료사유가 계속 반복된다면
사실상 계속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위 경우 근로자 스스로 계약만료를 요청한 사안으로
사업주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해고와는 다른 것으로
계약만료요청에 응하여 만료처리하는 것은 사직 또는 자동종료로보아야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항에 의하면 해당 도급계약기간이 지속되는 상태에서는 2021년 12월 31일 이후에도 계약기간을 연장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2021년 12월 31일을 계약기간 만료로 하는 것은 무효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기본적으로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명시된 경우라면 별도의 통보가 없더라도 계약기간 만료일에 근로관계는 자동적으로
종료가 됩니다. 별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문제되지는 않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관련 사항은 보다 심층 상담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근처 노무사 사무실을 내방하시어 관련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