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및 계약 만료 전 공지 궁금합니다
알바로 근무하던 곳에서 2달 근무 계약을 했습니다
그곳 규정이 두 달 씩 재계약 하고 문제 없을 시 연장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번달이 계약상 마지막 근무일자 였습니다 따로 이전에 계약에 대한 말씀이 없었기에 당연히 재계약한다고 알고 있었구요
어제 같이 알바하는 분이랑 말다툼이 있었고 그분이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위 내용을 언급하고 ( 다툰 것 ), 근무 기간 계약 만료로 더이상 계약하지 않겠다고 통보 받았습니다
이 부분 부당해고에 해당할까요? 만료일 하루 전 재계약 파기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나요?
저 이유로 해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이 여러 번 반복 갱신되었고 앞으로도 갱신될 것이라는 기대가 정당하다고 볼만한 사정이 있다면 중도 계약해지는 해고가 될 수 있씁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의 관행, 다른 근로자들과의 계약형태,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갱신에 대한 내용이 있는지 등 검토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전체 근무기간이 2년을 경과하지 않았다면 계약기간 만료 시 회사가 계약을 연장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계약기간 만료로 더 이상 계약하지 않는다는 통보는 해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 기간이 만료하면 자동적으로 계약이 만료되는 것이 원칙이고 별도로 통보가 조건은 아닙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통해 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검토해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기업이라면 위와 같을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가 가능합니다. 다만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인정될지는 갱신기대권 등 다양한 법적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갱신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고 갱신거절에 있어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