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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인정받는사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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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및 계약 만료 전 공지 궁금합니다

알바로 근무하던 곳에서 2달 근무 계약을 했습니다

그곳 규정이 두 달 씩 재계약 하고 문제 없을 시 연장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번달이 계약상 마지막 근무일자 였습니다 따로 이전에 계약에 대한 말씀이 없었기에 당연히 재계약한다고 알고 있었구요

어제 같이 알바하는 분이랑 말다툼이 있었고 그분이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위 내용을 언급하고 ( 다툰 것 ), 근무 기간 계약 만료로 더이상 계약하지 않겠다고 통보 받았습니다

이 부분 부당해고에 해당할까요? 만료일 하루 전 재계약 파기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나요?

저 이유로 해고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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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이 여러 번 반복 갱신되었고 앞으로도 갱신될 것이라는 기대가 정당하다고 볼만한 사정이 있다면 중도 계약해지는 해고가 될 수 있씁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의 관행, 다른 근로자들과의 계약형태,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갱신에 대한 내용이 있는지 등 검토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전체 근무기간이 2년을 경과하지 않았다면 계약기간 만료 시 회사가 계약을 연장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계약기간 만료로 더 이상 계약하지 않는다는 통보는 해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 기간이 만료하면 자동적으로 계약이 만료되는 것이 원칙이고 별도로 통보가 조건은 아닙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통해 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검토해볼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기업이라면 위와 같을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가 가능합니다. 다만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인정될지는 갱신기대권 등 다양한 법적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갱신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고 갱신거절에 있어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