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3일 실제로 5시간 근무하는데 주휴수당 못준다는데 나중에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이는 반드시 근로시간의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실질적으로 휴게시간이 부여되지 않은 경우 이는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해당 소정근로시간이 사실상 1주 15시간이 되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의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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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입사자 연차일수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3)1년 만근 시 15일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질의의 경우 1년 미만 기간중 발생하는 연차휴가와 1년 만근 시 발생하는 연차휴가가 각각 구분되어야 하며, 입사일로부터 만 2년이 초과한 시점에서 그 다음에 도래하는 연차휴가 발생일로부터 1년의 가산휴가가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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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직과 일용직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 실업급여산정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상용직과 일용직이 혼재된 경우에는 최종 직종을 기준으로 합니다. 상용과 일용이 혼재되어 있을 경우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상용직)에서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사유(자발적 퇴직)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 그 피보험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거나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상용, 일용 근로일수 합산하여 10일 미만일 경우 실업급여 신청대상에 해당합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최종이직일 이전 3월이내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2회이상인 경우에는 최종 이직일 이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당해 산정의 기준이 되는 3월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합니다. 따라서 최종퇴직일 이전 3개월이내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2회 이상인 경우 미취업기간은 평균임금산정일수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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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퇴직신고나 연말정산시 보수총액에 퇴직금,연차수당 포함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퇴사자 보수총액 신고 시 퇴직금이나 연차수당은 보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질의의 경우 보수총액 신고 시 해당 금액은 제외하고 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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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무자5인이상, 연차는 4개?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임에도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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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당일 법정공휴일에 주1회 주는 휴무로 쉬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스케줄근무자의 휴무일 부여에 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공휴일과 무급휴무일이 중복된 경우 별도의 대체휴무일 내지 유급휴일수당 지급의무는 없으나,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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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와 조기취업수당 청구 문의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아닌 희망퇴직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실업급여 수급은 이직일로부터 재취업일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최초로 실업인정받을 경우 인정일로부터 7일간의 대기기간 동안에는 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실업급여 및 조기재취업수당은 수급 후 각각의 요건을 새로 충족한 경우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조기재취업수당의 경우 재취업일(또는 사업개시일) 이전 2년 이내에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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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산재처리 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개인사업자 있는 지게차 기사의 경우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서 산재요양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산재 신청으로 인하여 별도로 추가적인 부담이 있는 것은 아니며, 다만 경우에 따라 보험요율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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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를 했는데 계약된 연봉을 안주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이미 근로를 제공한 근로시간에 대하여는 근로계약으로 정한 바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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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후 3개월 근무중 회사의 통보로 퇴사문제 & 추후의 문제점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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