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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심한재규어157
세심한재규어15722.08.29

상시근무자5인이상, 연차는 4개?

동물병원에서 근무하는 테크니션 입니다.

수의사 부부가 공동사업자로 되어있고,

그외 직원이 수의사1, 테크니션5 이며

상시 근무자는 부부 수의사빼고 딱5명입니다.

(수의사1, 테크니션4)


그런데 연차가 4개라는데 가능한가요?

또, 근로계약서에는 표시되어있지 않는데

3개월에 연차가 1개 발생된다고 합니다.


추석이나 공휴일에 휴일이 겹치면 그냥 운이니까

어쩔수 없다고 하십니다.


구청에서 근무자 인원파악 나왔었을때는

5인 미만 사업자라며 거짓말 하였고


1년에 한번씩 건강검진 받으라고 날아오는 서류에는

테크니션이 사무직으로 표기되있습니다.


노동청 신고가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임에도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청 방문, 우편, 인터넷으로 신고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었다면 그에 따른 연차휴가(1년 미만 시 매월 1개씩 11개, 1년이 되는 시점부터는 15개+가산휴가)가 발생하는 바,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요건을 갖추어 연차휴가가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면 회사가 근로자에게 그에 상응하는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가 적용되므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1년 이상인 근로자가 1년간 80% 이상 출근한 때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1년간 80%이상 출근시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1년 미만 기간에 대해서는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이러한 법에 따른 기준에 미달하여 연차를 부여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은 연차휴가가 의무적으로 발생하며,

    근로자가 이를 미사용할시 사업주가 이를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연차휴가는 1년 이상 근속시 15개 이상이 발생하며, 1년 미만의 경우에도 개월 개근시 익월에 1개가 발생하므로

    3개월에 1개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5인 이상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연차휴가를 법적인 기준보다 미달되게 지급하며,

    이를 수당으로도 지급해주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임금체불 진정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인터넷 민원, 방문 민원, 팩스 민원 접수 등의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