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이상 근로장의 기준은 고용인을 포함한 인원수인가요?

2019. 05. 07. 12:59

와이가 오랫동안 간호조무사로 근무중입니다.

간단한 질문 드립니다. 집사람의 경우 소규모 병원이다보니 지금까지 대략 20년동안 근무를 하면서도 연차가 없어서 함께 제대로 여행 한번 가질 못했습니다.

일반 로컬 병원의 경우 의사포함 3~5인이 근무하는곳이 태반입니다.

5인이상 근로장의 경우 고용인(의사)도 함께 근무할시 의사포함한 인원수를 의미하나요? 아니면 고용인을 제외한 근로자만을 의미하나요?

5인 이하 근무지는 연차 적용이 불가한가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1. 네. 고용인(원장)은 제외하고 계산합니다. 만약에 병원에 원장말고 봉직의(페이닥터)가 있다면 이 의사 선생님은 근로자이니 포함합니다.

2.하루에 근무하는 근로자가 평균적으로 5명이 된다면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고, 5인이 안 된다면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한달간의 연인원)/(한달간의 가동일수)로 계산합니다.

  1. 현행법상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법정 연차휴가(근로기준법 제60조)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회사(병원)에서 별도 약정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9. 05. 07. 17:15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