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5인 미만 직장 무노동 무임금 원칙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근무하고있는직장이

5인 이하 병의원 입니다.

저희병원은 주6일 근무이며

기본급에서 4대 보험료, 공휴일, 여름휴가(여름 휴가 달에만), 오전진료하는날(한달에 격주로 2번 정도있음 오후는 휴진)을 일급으로 뺀 나머지금액을

월급통장에 넣어주십니다.

(무노동 무임금원칙 이라는 이유로 .. )

그동안은 이점이 항상 불만이있지만 아는 지식도없고

근로 계약서 까지 적었기에 그냥 참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이번년도 9월달에 미국을 12일정도 간다고

하더라구요 ..(당연히 무급입니다..)

그러면 제 생활의 큰 타격이 오기 때문에

참다참다 너무 답답한 마음에 질문을 남깁니다..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검색하면 노동자가 파업을

하면 해당된다하는데 이게맞나요..?

제 의사와 상관없이 회사가 휴업해도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적용될수있나요?

5인미만이라 휴업수당? 그것도 못받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질의와 같이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상 휴업수당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회사가 임의로 휴무하여도 별도로 휴업수당이 지급되지 않게 됩니다.

    • 1. 5인 미만 사업장의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 상시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휴업수당, 연차유급휴가, 공휴일 등에 대한 적용이 이루어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은 일부 근로기준법만 적용되며, 안타깝지만 근로기준법 46조(휴업수당)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사업주 귀책으로 인한 휴업도 휴업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무노동 무임금이 아닌, 해당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아 생기는 문제인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검색하면 노동자가 파업을

      하면 해당된다하는데 이게맞나요..?

      제 의사와 상관없이 회사가 휴업해도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적용될수있나요?

      5인미만이라 휴업수당? 그것도 못받나요?

      5인미만이라 휴업수당 해당하지 않습니다.

      무노동무임금원칙은 파업뿐만 아니라 결근등의 사유에도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무노동 무임금 원칙은 근로자 사정으로 근로하지 못한 경우에 임금을 미지급한다는 것입니다.

      사업주 사정으로 근로하지 못한 경우에는 휴업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근로기준법에서 적용되지 않는 사항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으로는 연차휴가, 법정공휴일(유급휴일), 휴업수당 등입니다.

      2. 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회사 사정으로 사업장을 열지 않아 근로자가 휴업을 하게 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3.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인지 여부는 회사 대표를 제외하고 나머지 임금을 지급받으며 근무하고 있는 직원의 수가 5명 미만인 경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차휴가, 법정공휴일 등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휴업을 하더라도 휴업수당을

      지급할 법상의무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