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입사자 연차일수 궁금합니다?
*학교라서 회계연도따라 연차수당지급
(매년3월1일~2월28일)
18.9월 입사
19년도 17일부여 - 연차수당20.3월지급
20년도 15일부여 - 연차수당21.3월지급
21년도 15일부여 - 연차수당22.3월지급
22년도 16일부여 - 연차수당23.3월지급
23년도 16일부여 - 연차수당24.3월지급
... 17 17 18 18
이런식으로 연차일수 부여하는게 맞나요??
다른분이
20년도 연차부여일수를
16일로 계산한듯하여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
3)1년 만근 시 15일
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질의의 경우 1년 미만 기간중 발생하는 연차휴가와 1년 만근 시 발생하는 연차휴가가 각각 구분되어야 하며, 입사일로부터 만 2년이 초과한 시점에서 그 다음에 도래하는 연차휴가 발생일로부터 1년의 가산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제시한 방법으로 연차휴가 부여하는 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
18.9월 입사
19년도 17일부여 - 연차수당20.3월지급
20년도 15일부여 - 연차수당21.3월지급
21년도 15일부여 - 연차수당22.3월지급
22년도 16일부여 - 연차수당23.3월지급
23년도 16일부여 - 연차수당24.3월지급
... 17 17 18 18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계산 시 귀 질의의 계산법과 같이 계산하시면 됩니다.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산정하신바와 같이 회계연도 기준(매년 3.1)으로 산정할 경우 2020.3.1.~2021.2.28. 동안 80% 이상 출근한 때는 2021.3.1.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회계기준(3.1)에 따라 연차가 부여되는 경우라면 20년도와 21년도에 발생하는 연차는 15개가 맞습니다. 22년도 부터 16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