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도 사업장 문의, 연차수당 문의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사업장 별로 각각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을 운영하고 있더라도 동일한 사업주가 동일한 장소에서 근로자와 사용종속관계하에서 근로에 종사하게 했다면 동 사업 또는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1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며, 사업주는 『1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로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인지 여부도 상기 기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다만, 여러개의 사업(장)이 장소적으로 서로 분리되어 있고, 인사노무 및 재무ㆍ회계 등이 분리되어 독자적으로 사업경영이 이루어지며, 별도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을 적용받는 등의 경우에는 이를 별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아 별도로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연차휴가 및 연차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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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의 연봉인상 기준은 최저임금에 기반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 상 최저임금은 매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며, 이는 강행규정이므로 기존 근로계약 상 임금액에 관계없이 적용되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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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대기기간 중 재취업 시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조기재취업수당의 지급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1)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경우2)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자영업을 영위한) 경우3)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건설)일용근로자로 재취업하였다면 1개월에 10일 이상씩 12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상기의 취업은 근로계약이 개시된 날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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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무수당 통상임금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통상임금의 계산방법이나 산정은 최저조건이므로 사업장에서 이를 상회하는 취업규칙이나 관행이 형성되어 있다면 이를 우선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사업장의 연차수당 산정 관행을 입증함으로써 연차수당의 추가지급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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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 후보자 추천 시 후보자끼리 추천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추천인 자격에 대하여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노사협의회 관련 규정에서 추천인 자격을 제한하고 있다면 이에 따를 것이나, 그렇지 않은 경우 입후보자 간 상호 추천이 이루어지더라도 위법한 것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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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위약금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퇴사에 대한 위약금을 예정하는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으로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이에 따른 임금공제 시 임금체불이 문제됩니다.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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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소득 미달로 상실 돼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을 희망하는 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야 합니다.신청한 기준소득수준 및 변동에 따라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의 변경이 있을 수 있으며 이는 관할 고용센터와 협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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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 주간근무자의 주 소정근로 40시간 미이수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야간근무 후 휴무일에 대한 유급처리 여부가 문제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할 수 있습니다.지급의무가 있는 연장근로수당을 감약할 수는 없습니다.토요일에 추가로 근무하더라도 1주 40시간 한도 내에서는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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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전 조회를 시작하는 궁금한 내용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있는 시간으로서 조회의 참석이 의무적으로 강제되고 미참석 시 불이익이 있는 경우 질의와 같이 시업시각 전에 이루어지는 조회시간은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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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3시간 주15시간 근무자인데 공휴일이 있으면 주휴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주휴수당 발생여부는 실근로시간이 아닌 근로계약상 소정근로시간으로 판단하므로 질의의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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