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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곰살맞은토끼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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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소득 미달로 상실 돼나요?

오늘 고용노동부로부터 지난 2월 가입한 고용보험이 5월 소득미달로 상실 됐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지난 2월부터 보험설계사로 일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특수고용직이라 보험료도 제가 냈는데

환급은 받을 수 없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을 희망하는 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야 합니다.

      신청한 기준소득수준 및 변동에 따라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의 변경이 있을 수 있으며 이는 관할 고용센터와 협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특수고용직의 경우 월 보수가 8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됩니다. 월보수 80만원 미만으로 월보수 통보하는 경우 공단이 직권으로 상실 처리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노무제공계약을 통해 얻은 월 보수가 80만원 이상이 되어야 고용보험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월 보수가 80만원이 미만이 되어 고용보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보이며, 기 납부한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