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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매한도마뱀202
고매한도마뱀20222.08.22

하루 3시간 주15시간 근무자인데 공휴일이 있으면 주휴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회사에서 알바를 합니다. 하루 3시간 주15시간 근무를 하는데 공휴일이 있어 주4일이나 주3일 근무시에 15시간 근무가 안되는 경우 주휴는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 제2항 소정의 초단시간근로자 해당 여부는 실근로시간이 아닌 소정근로시간(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계약 등으로 미리 일하기로 정한 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4주동안을 평균하여 1주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공휴일이 있는 주의 실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도 유급주휴를 부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 소정근로시간 자체가 변경되는 것은 아니므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이러한 주휴수당은 회사와 근로하기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법정공휴일로 인하여 실제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정상적으로 주휴수당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이란, 실근로시간이 아닌 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므로, 공휴일에 실제 근로하지 않아 실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미만이 되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므로, 공휴일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정상적으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주휴수당 발생여부는 실근로시간이 아닌 근로계약상 소정근로시간으로 판단하므로 질의의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주휴수당 발생 여부는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기에 실제 1주의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더라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15시간 이상 여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휴가, 휴일 등으로 15시간 미만 근로했더라도, 근로계약서 등에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면 주휴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