잦은 근무지이탈로 인한 해고 및 마지막 월급삭감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무지 이탈로 인하여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해당 시간에 한하여 무급으로 처리하는 것은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다만 근로가 이루어지지 않은 시간을 초과하여 임금을 공제하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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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시 퇴사 30일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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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가입원에게 특별휴가 혜택을 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단체협약으로 정하지 않고 조합원에게 별도의 휴가를 부여하는 경우 그 자체로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다만 노동조합의 조직에 대한 지배 또는 개입하는 행위로서 조합원에게 특혜를 제공하는 경우 부당노동행위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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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에게 빌려준돈을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채권채무 관계에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별도의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 이체확인증 및 메세지 내용을 증빙자료로 활용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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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과 달사이 겹치는 주 연장근로 질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연장근로시간은 1주 단위로 산정하며, 연장근로수당은 연장근로시간이 귀속된 날에 발생하게 됩니다.질의와 같은 경우 3월 28일부터 4월 3일까지의 기간 중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이 연장근로시간이 되며, 매일 8시간 근무 시 4월 2일자 8시간이 연장근로시간이 되고, 따라서 귀속월이 4월인 급여에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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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발생에 대해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근속기간이 만 1년에 미달하는 경우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게 될 수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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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불금 공제시 근로기준법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근로자가 채무의 분할상환에 대하여 임금의 상계처리에 동의하였다면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에 해당하지 ㅇ낳습니다.2.별도의 합의로써 상환 기간 및 회차별 상환 금액을 정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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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중 퇴사에 대해 몇가지 여쭤볼려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근로계약기간과 관계없이 수습기간의 설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수습기간 중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 감액이 가능합니다.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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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 기간 중 퇴사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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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채용 4대보험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은 전 사업장에서 필수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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