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건강검진 진단서 제출시 모바일로 받은 pdf파일 뽑아서 제출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채용건강검진의 제출 방법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당사자간 합의에 의한 방식이나 내부 규정 상으로 정해진 방법으로 이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회사와 협의하여 정한 방식에 따라 건강검진 결과를 제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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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휴일도 연차에 포함시켜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상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되어야 합니다.연차휴가 대체의 대상은 소정근로일이어야 하며, 휴일을 연차휴가일로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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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간이 있는 근로자 중도 퇴사문의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근로계약 상 사전통보 약정을 위반하는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하여 귀책사유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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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자 연차갯수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3)1년 만근 시 15일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질의의 경우 회계연도로 연차휴가 부여 시 2022.1.1.일자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되며, 이는 2022.6.30.퇴사일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미사용한 연차휴가는 연차수당으로 정산되며, 6.30.이전 연차휴가를 사용한 기간은 재직한 것으로 보아 급여 및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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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중 실수로 인한 과태료 발생 시 배상 의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직무수행과정에서 근로의무나 그에 부수적인 의무에 위반하여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① 민법 제39조의 채무불이행 책임이나 ② 불법행위 요건 충족 시 손해배상책임(민법 제750조)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이와 같은 경우 사용자와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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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을 부여하는 방법에 대해서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휴게시간은 반드시 근로시간의 중간에 부여되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시업시각 직후가 아닌 근무시간 중 부여된 것이므로 휴게시간 관련 규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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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근무자 근무시작과 근무끝나기전 휴게시간?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휴게시간은 반드시 근로시간의 중간에 부여되어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이 시업시각 또는 종업시각을 포함하여 휴게시간을 정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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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정규직 전환된 사람인데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 올려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법령 상 임금인상률에 대하여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단체협약으로 이를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직책 간 임금인상률을 달리 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연봉계약기간은 당사자간 합의로 정할 수 있으며, 질의와 같이 만 1년의 연봉계약기간을 설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무기계약직 및 정규직은 노동관계법령 상 용어는 아니며, 각각의 고용형태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라는 점에서 동일합니다. 그 밖의 근로조건에 대하여는 사업장에서 별도로 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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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4대보험 미가입 그리고 퇴사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4대보험 가입과는 별개로 사업주가 임의로 금품청산을 지연하는 경우 임금체불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 근로한 기간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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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끝나도 4대보험,근로계약서 작성 안해주는 회사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은 전 사업장에서 필수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수습기간에도 상기의 요건은 동일하게 적용되며 사업주가 가입을 거부하더라도 근로자가 직접 관할 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을 청구하여 소급가입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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