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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한나방102
부유한나방10222.08.19
알바 시급에 대한 질문드립니다

월~토요일까지 12시~8시 근무로 시급 만원을 받게되면 주휴수당이나 퇴직금도 받을수있나요?

4대보험 가입하면 세금은 얼마나 빠질까요?

공휴일날(광복절,추석등) 근무하면 시급은 2배인가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간이세액표에 따라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가 공제되며, 4대보험료가 공제됩니다. 포털사이트상에 월급계산기를 검색하시어 질문자님의 월급여를 입력하면 대략적인 공제금액을 확인할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광복절, 추석 등 법정공휴일에 근로할 시 시급제인 경우 2.5배를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유급휴일수당 100%+휴일근로수당 100%+휴일근로가산수당 50%).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휴수당, 퇴직금 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문제는 세무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면 공휴일 근무시 가산수당(0.5배)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기 때문에 주휴수당이 발생하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도 발생합니다.

    4대보험은 질문내용만으로 정확히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임금총액의 10% 정도가 공제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법정공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 시급제에게는 25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면서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한편, 세전 임금에서 4대보험료(국민연금 과세소득x4.5%, 건강보험료 과세소득x3.495%, 장기요양보험료 건강보험료x12.27%, 고용보험료 과세소득x0.9%)와 주민세, 소득세를 제외한 나머지 임금이 근로자에게 지급될 것입니다.

    또 한편,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관공서의 공휴일에 근무 시 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하여서는 2배의 휴일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국민연금요율은 4.5%, 건강보험요율은 3.495%(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요율의 12.27% ), 고용보험요율은 0.9퍼센트입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소정근로일에 결근이 없다면 매주 주휴수당이 별도 산정되어 지급되어야 하며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시 퇴직금도 발생합니다.

    2. 대략 세전 급여에서 10%정도 공제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3.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로 계산이 되지만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아 1배로만 계산이 됩니다.

    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