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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살맞은라마52
곰살맞은라마5224.03.14

아르바이트 시급제와 월급제 차이가 무엇인가요??

아르바이트 중인데 만약 최저시급을 받고 일한 시간만큼 받으면 시급제고 상관없이 특정 금액으로 매달 월급을 받으면 월급제 인가요??


알바를 하면서 대타로 추가근무를 했을때 이 일한시간만큼 더 받을 경우는 시급제로 취급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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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시급제는 근로한 시간에 비례하여 매월 지급받는 월급여가 변동되는 임금형태를 말하며, 월급제는 월 근무일수에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임금형태를 말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시급제와 월급제의 차이는 알고 계시는 바와 같습니다.

    임금형태와 관계 없이 추가근무할 경우 추가로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시급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임금은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합니다.

    월급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월 단위로 정한 일정액의 임금이 지급됩니다.

    추가근무 시 시급제나 월급제에 관계없이 연장근로시간*시간당 통상임금*150퍼센트로 산정한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월급제와 시급제는 임금산정 방법을 말합니다. 월급제라 하더라도 추가 근로는 시급으로 계산되어 추가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시급제와 월급제는 임금을 계산하는 기준 시간 단위를 어떻게 정하느냐를 의미합니다. 월급으로 임금을 정하여 받아도 추가 근로에 대한 수당을 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시급제와 월급제는 임금을 계산하는 기준 시간 단위를 의미합니다. 시급제는 시간 단위로 임금을 정하고 일한 시간만큼 계산해서 임금을 지급합니다. 월급제는 월 단위로 임금을 정하고, 그만큼 임금을 지급합니다.

    시급제의 경우 일한 시간만큼 계산되므로 지각, 조퇴, 근무일수에 따라 급여가 달라질 수 있으나 월급제는 월단위로 계산되므로 소정근로일을 개근한다면 일정하게 월급이 지급됩니다.

    대타로 추가근무를 했을때는 월급제나 시급제나 일한 시간 만큼 급여를 더 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임금계산방식이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지급하면 시급제이고, 월의 대소와 상관없이 일정금액을 지급하면 월급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시급제는 실제 그 달에 일한 시간과 주휴시간에 따라 급여를 지급하고

    월급제는 정해진 근로시간을 토대로 월별 평균된 근로시간에 대해

    급여를 매월 동일하게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시급제는 '시간 단위'로 임금을 정하고 일한 시간만큼 임금을 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간 단위로 임금이 정해지기 때문에 일한 시간에 따라 매월 임금지급일에 받는 임금 액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월급제는 '월 단위'로 임금을 정하고, 해당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월급제는 매월 정해진 월급을 받기 때문에 임금이 고정적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물론, 월급제 근로자도 약정한 근로시간 보다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할 경우, 해당 시간에 상응하는 임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대타로 근무한 경우에는 대타로 근무한 시간만큼 임금을 더 지급받아야 하는 접에서는 시급제와 월급제 차이가 없습니다.

    2. 시급제는 해당 월에 실제 근무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하며, 월급제는 실제 근무한 시간이 아닌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하기로 정한 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월마다 4주있는 달과 5주있는 달이 있습니다. 월급제의 경우 월 주수와 상관없이 평균 주수인 4.345주로 계산하여

    매월 동일한 급여를 지급하는게 월급제라면 시급제는 매월 실제 근로한 시간을 산정하여 임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특별한 차이는 없습니다. 월급제든 시급제든 동일한 시간을 일하면 임금은 동일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최저시급을 받고 일한 시간만큼 받으면 시급제고 상관없이 특정 금액으로 매달 월급을 받으면 월급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