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 동료가 코로나 확진으로 인해 자리를 비울때 대처인력이 배치해야 되지 않나요?
같은 파트에 근무하는 인원이 코로나 확진으로 공백이 생겼을때 대처인력을 임시라도 배치해야 되지 않나요?
직무파트에 2명뿐인데 한명이 빠지면 두사람 업무를 다 해야 되는데 말이죠 업무 과부하로 일을 다 못 했을때 본인에게 오는 눈초리와 질책 너무 한거 같습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대체인력을 투입할지 여부는 경영자가 결정할 문제이므로, 대체인력을 투입하지 않는다고 하여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공백으로 인해 잔여 인력의 업무가 과부하가 된다는 점에서 대체인력을 투입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인력의 배치나 조정과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질의의 경우 실적 부족을 이유로 한 불이익한 처우 시 구제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의 인력채용 부분은 회사의 고유권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공백자리에 대체인력을 투입하여
기존 직원의 편의를 도모하는게 바람직 할수는 있지만 회사에서 꼭 해야하는 법상의무는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에 대체인력을 투입해야 하는지 여부와 관련해서 근로기준법상 명시된 규정은 없기 때문에 사업장에서 재량으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다만, 결원의 공백으로 인해 남은 사람의 업무가 과중하여 초과 근로시간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연장근로수당 등을 지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