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후 연차 계산은 어떻게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2022.1.1.발생한 15일의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 중도퇴사에 관계없이 퇴사 시 사용한 연차휴가일수를 제외하고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다만 퇴사 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더 많은 일자로 연차휴가를 정산하며,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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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해고 통보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근로기준법 상 부당해고 구제신청제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더라도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예고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재직기간 3개월 미만 등)가 아닌 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해고예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해고예고가 해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졌다면 그 미달된 일수에 관계없이 해고예고수당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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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 연차수당 정산(회계연도 기준)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3)1년 만근 시 15일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퇴사 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더 많은 일자로 연차휴가를 정산하며,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르게 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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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수당 미지급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소득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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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 계약기간이 없어요!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만료에 의한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하나, 질의의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계약만료에 의한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제한됩니다.다만 수습기간 만료 시 사용자가 본채용을 거부하여 이직하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상 해고로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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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시간 근무인데 굳이 저녁식사(30분)를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휴게시간은 반드시 근로시간의 중간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해진 저녁 식사시간은 없습니다.질의와 같이 실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 최소 휴게시간은 1시간이며,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이를 상회하는 휴게시간을 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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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근으로 인한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사업장 별로 각각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을 운영하고 있더라도 동일한 사업주가 근로자와 하나의 사용종속관계하에서 근로에 종사하게 했다면 동 사업 또는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1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아야 합니다.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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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입사자 4대보험 항목 문의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입사일이 해당월 1일이 아닐 경우, 4대보험 부과일은 다음과 같습니다.1) 국민연금 / 건강보험: 다음 달 1일부터 부과2) 고용보험 / 산재보험: 해당 월부터 부과중도퇴사자의 경우 4대보험료 부과는 다음과 같습니다.1) 국민연금 / 건강보험 : 상실한 달까지 보험료 납부2) 고용보험 : 퇴사월까지 지급한 임금총액에 대하여 부담금 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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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담당근무자(격일제) 급여문의?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휴게시간은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는 한 무급으로 적용됩니다.질의의 경우 급여 계산을 위하여는 상시근로자 수, 휴게시간에 대한 정보 및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 여부에 대한 정보가 추가적으로 필요합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휴게시간이 전혀 부여되지 않는다면 기본급과 주휴수당,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을 더한 월 급여는 약 3,188,159원 가량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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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적근무제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이 단위기간 중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경우 해당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이 연장근로시간이 되며 이는 12시간 이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근로가 가능한 시간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1주차에 소정근로시간 28시간, 연장근로시간 12시간으로 설정하고, 2주차 소정근로시간을 16시간으로 설정하였다면 이를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대하여 연장근로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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