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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한슴새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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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사 내 이직 불가한 것이 명시적이지 않더라도 잘못된것이 아닌가요?

그룹사 내 타사 이직이 불가능한것이 공공연한 사실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사례가 없기도 했고요 ..

혹시 명시적인 규정이 없더라도, 그룹사 내 이직불가가 잘못된것이 아닌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직업선택의 자유가 원칙이므로 그룹사내 이직을 제한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전적'은 기존의 사용자와의 근로관계를 단절하고 새로운 사용자와의 근로관계가 체결되는 것을 말하며, 근로자의 개별 동의없이 전적시킬 수 없습니다.다만, 계열사 간의 전적은 사전에 포괄적으로 미리 전적할 기업을 특정한 후, 전적 시 담당할 업무를 명시한 경우에는 포괄적 사전동의로 인한 전적도 가능합니다. 위 사안의 경우 개별적 동의 또는 포괄적 사전동의가 없는 것으로 보아 그 전적명령은 부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그룹사 내 타사 이직 금지는 근로기준법의 취업방해금지 규정 위반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나,위반이라고 단정짓기는 어렵고, 제반사정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위반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민간기업의 채용자격 설정과 관련하여 차별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 한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규율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기업에서 동일한 기업그룹에 재직중임을 이유로 채용을 제한하더라도 이를 위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