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그룹사 내 이직 불가한 것이 명시적이지 않더라도 잘못된것이 아닌가요?
그룹사 내 타사 이직이 불가능한것이 공공연한 사실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사례가 없기도 했고요 ..
혹시 명시적인 규정이 없더라도, 그룹사 내 이직불가가 잘못된것이 아닌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직업선택의 자유가 원칙이므로 그룹사내 이직을 제한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전적'은 기존의 사용자와의 근로관계를 단절하고 새로운 사용자와의 근로관계가 체결되는 것을 말하며, 근로자의 개별 동의없이 전적시킬 수 없습니다.다만, 계열사 간의 전적은 사전에 포괄적으로 미리 전적할 기업을 특정한 후, 전적 시 담당할 업무를 명시한 경우에는 포괄적 사전동의로 인한 전적도 가능합니다. 위 사안의 경우 개별적 동의 또는 포괄적 사전동의가 없는 것으로 보아 그 전적명령은 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그룹사 내 타사 이직 금지는 근로기준법의 취업방해금지 규정 위반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나,위반이라고 단정짓기는 어렵고, 제반사정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위반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민간기업의 채용자격 설정과 관련하여 차별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 한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규율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기업에서 동일한 기업그룹에 재직중임을 이유로 채용을 제한하더라도 이를 위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