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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한흰죽지12
정직한흰죽지1222.08.18

개인사업자 인건비 관련 알려주세요

개인사업자인데 일이 별로 없어서 일용직을하고 있습니다

근데 월말결제하는데 인건비로 안하고 계산서로 끊어주는데 이러면 안돼는거지요?

만약 아무문제가없다면 어떤게 저에게맞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의 경우에도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및 4대보험 가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1개월간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이거나 1개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적용됩니다. 따라서 1개월 이상 근로하면서 근로일수가 8일 미만이라 하더라도 1개월간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장가입자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은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 월 8일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 직장가입자로 적용됩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경우 1개월 미만으로 근로하는 자도 적용됩니다.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는 적용에서 제외되나,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자와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는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사업자가 있는 상태에서도 타 회사의 근로자로 일하는게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근로자로 채용되어 근무하는 경우라면

    인건비에 대한 계산서 발행이 아닌 근로소득세 및 4대보험료 처리를 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용직으로 근로했으면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가 타 사업장에서 일용직으로 근로하는 경우,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비용은 임금이므로 일용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에서는 근로복지공단에 일용직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제출 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총 급여액에서 원천징수 세액을 공제한 후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일용직 근로자로 일하면 근로자로서 근로소득세 등을 공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다만, 일부 사업장에서 일용직에 대해 3.3%(사업소득세)로 공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