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를 냈는데 일이없어서 일용직으로 일을다녀도돼나요? 이때세금은 3.3프로떼고받는데 저의세금은 사업자랑 상관이 있을까요?
요즘 일이너무없고 힘이드네요. 일용직으로의 일을 병행해야할것 같은데 세금이 걱정돼서 질문합니다. 일용직으로 버는돈은 사업자가 내야돼는 세금과 관계가 있나요?
일을 다니는 것은 상관 없습니다.
개인사업자(사업자등록증이 있는)의 수입금액도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이고
3.3% 세금을 떼고 받는 것도 사업소득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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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세법상의 일용근로소득이라면 분리과세 소득으로서 지급 시 원천징수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기 때문에 타소득과 합산되지 않으므로 일반사업자의 종합소득세에 영향이 없습니다.
다만, 3.3%를 원천징수하는 소득이라면 세법상 일용근로소득이 아닌 인적용역 사업소득으로 신고되는 소득이며, 이는 일반사업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므로 경우에 따라 세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과세표준이 커질수록 적용 세율도 커지므로)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매출이 없는 상태에서 이와 별도로 개인적으로
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사업자로부터 지급받는 시점에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
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하면 됩니다.
즉 개인아업자가 있더라도 개인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것도 가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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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로 등록하신 후에 사업 소득이 나지 않고 일용 근로를 통해 일용 근로 소득을 얻었다고 하여 사업자 등록상 사업 소득으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