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매출이 없는 상태에서 이와 별도로 개인적으로
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사업자로부터 지급받는 시점에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
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하면 됩니다.
즉 개인아업자가 있더라도 개인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것도 가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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