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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난키위77
잘난키위7721.01.24
자영업자인데요 일용직신고여부?

개인사업자인데요 . 주말에 잠깐 알바를 해서 일용직신고를 해야 될꺼 같은데요 . 할수 있나요? 이중신고 되어도 되는지요.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해야되는지 경기가 안 좋아서 힘이듭니다 알려주세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1.2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현재 자영업자이지만, 아르바이트 개념으로 다른 일을 하기 위해 일용직 신고를 하셔도 상관이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개입사업자이면서 일용직 소득이 발생한 경우라도 세법상 문제는 없는 것 입니다. 일용직 소득은 별도 분리과세 대상이므로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을 할 필요가 없는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무관합니다. 이중신고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일용근로자를 말하는 것이라면 일급 187,000원까지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으므로 사업주 측에서 일용직신고만하면 되고 근로자측에서

    별도로 부담해야할 신고절차나 세금은 없습니다. 당연히 종합소득세에 포함시킬 필요도 없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용근로소득은 분리과세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므로 개인사업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실 때에는 고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용직 소득은 별도로 소득신고하지 않습니다. 일용직소득 지급 당시 모든 과세의무가 종결되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따라서 일용직 소득을 합산신고 하지 않고 기존 사업장의 소득만 잘 신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급받으시는 소득이 일용근로소득으로 신고되실 경우 종합소득세 합산신고 대상자가 아니십니다. 일용근로소득은 급여를 지급받으실 때 원천징수됨으로써 납세의무가 종결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 알바소득이 근로소득이거나 사업소득이실 경우에는 합산신고대상이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