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가 있더라도 4대보험 가입 직장을 다니면서 현장 일용직으로 일하는 것 자체가 세법상 당연히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세금은 실제 일하는 형태에 따라 다릅니다. 현장 업체의 지휘, 감독을 받고 일당을 받는 구조라면 개인사업 매출이 아니라 일용근로소득으로 처리되는 것이 맞고, 이 경우 본인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 아니라 지급하는 사업주가 일용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지급명세서를 제출합니다. 일용근로소득은 하루 15만원 공제 후 6% 세율을 적용하고 산출세액의 55%를 세액공제하는 방식이며, 일급 18만7천원 이하이면 원천징수세액이 없는 구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