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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과 직장 병행시 고용보험 가입

안녕하세요.

현재 개인사업장도 운영 중이고, 회사도 다니고 있는데 혹시 이런 경우에

회사에서 가입된 고용보험을 뺄 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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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개인사업자는 고용보험 가입이 안 되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직장에 고용보험 가입이 되어야 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간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고용보험에 반드시 가입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을 별도로 하고 있더라도 고용보험 가입의무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가 있는지와 무관하게 질문자님이 타 사업장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는 경우라면 법상 고용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근로자가 사업자가 있다고 하여 고용보험에 미가입 할 수 있는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장 운영중이라면 대표자는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아니므로 회사소속 고용보험이 유지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중복가입이 안됩니다. 따라서 주 근무지, 수익이 많은 근무지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회사에서 근무하는 시간이 월 60시간 이상이면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가입 대상에 해당합니다.

    2. 한편,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것도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나 그렇게 되면 인건비 신고 자체를 4대보험 및 근로소득세 신고가 아니라 별도 사업소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회사에서 실제 직원으로 근무하는 것이라면 원칙적으로 4대보험 등에 가입되어야 하므로 맞지 않는 방법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개인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된 것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 즉, 고용보험 가입요건을 충족 시 가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