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it업종 개인사업자도 고용보험 의무가입 대상인가요?
특수형태 근로자는 산재보험과 고용보험 의무가입으로 알고있습니다. 3.3% it프리랜서로 근무하다가 개인사업자로 변경했는데요..산재.고용 보험을 가입해야된다고 계약한 회사 담당자가 얘기하는데요. 사업자인데 특수형태 근로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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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it프리랜서나 개인사업자는 특수형태 근로자가 아니라 그냥 근로자인데 신고를 허위로 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자의 경우에는 고용보험 의무가입 대상은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거나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의 경우에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고용보험에 임의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2년 7월부터 정보통신(IT) 소프트웨어 기술자로서 노무제공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월보수액이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1제2항으로 정한 기준(‘22년 기준 80만원 이상)을 충족하면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화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개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개인사업자의 경우도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하며 의무가입은 아니나 가입시 실업급여나 직업능력 훈련비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