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다른 사업장에서 4대보험 근로자로 일하면서 동시에 다른 사업장에서 3.3% 프리랜서 소득을 발생시켜도 되나요?

다른 사업장에서 4대보험 근로자로 일하면서 동시에 다른 사업장에서 3.3% 프리랜서 소득을 발생시켜도 되나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고용 산재 가입의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되는 프리랜서여도 다른 사업장에서 4대보험 가입을 한 상황인데 고용 산재가입 의무가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 + 프리랜서 근무가 가능합니다.

    2. 그리고 4대보험은 각 사업체별로 가입을 합니다.

    3. 다만 고용보험은 2개 사업장 중 주된 사업장만 가입하고 징수하기 때문에 4대보험을 가입한 주된 사업장에만 고용보험이 가입되고 징수 됩니다.

    4. 동일한 기간대라면 고용보험은 1개의 사업장에만 가입이 되고 산재는 각 사업장에 가입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고용보험 가입대상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노무제공자)로서 고용보험료는 근로자로서 고용보험료와 별개로 납부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경우에는 다른 사업장에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을 가입하고 있더라도 이중으로 가입됩니다.

    이중으로 가입되더라도 법 위반은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