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이면서 동시에 일용직으로 근무하는 것은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현재 4대 보험이 가입된 직장에 다니고 계시더라도, 현장 일용직 근무를 병행하는 것 역시 가능합니다.
세금 문제의 겅우에는 대부분의 건설 현장이나 인력 사무소에서는 일용직 소득으로 신고하며, 이 경우 신고 절차는 분리과세로 끝납니다.
즉, 일당을 받을 때 세금(일당 15만 원까지는 비과세, 초과분은 약 2.7% 수준 원천징수)을 떼고 받으면 그걸로 납세 의무가 종결됩니다.
세금 면에서는 현장에서 '일용직(분리과세)'으로 신고해 달라고 요청하시는 것이 가장 깔끔하며, 5월 종소세 신고 때는 개인사업자 소득만 신경 쓰시면 됩니다
세금 신고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건설 현장이나 인력 사무소에서는 일용직 소득으로 신고합니다.
세금 방식: 분리과세로 끝납니다. 즉, 일당을 받을 때 세금(일당 15만 원까지는 비과세, 초과분은 약 2.7% 수준 원천징수)을 떼고 받으면 그걸로 납세 의무가 종결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5월에 개인사업자 소득이나 기존 직장 근로소득을 신고할 때, 일용직 소득은 합산하지 않아도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