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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곤이고니해요
일단곤이고니해요

개인사업자가 일용직 근로(노가다)해도 괜찮은가요?

경기가 좋지안하 매출하락으로.,일용직을 해볼까 하는데 괜찮을지 걱정입니다 세금에 이것도 저것도 많은거 같은데 쉽게 설명좀 부탁드립니다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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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일용직의 경우 소득세, 주민세, 고용보험료만 공제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고, 겸직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개인사업자도 다른 직업에 종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라 하더라도 일용직으로 근로하는 것은 가능하며 일용직의 경우 일반적으로 고용보험을 공제하게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가 일용직 근로를 하더라도 일용직과 개인사업의 소득은 분리과세로서 특별히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라 하더라도 일용직으로 취업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다만 일용직 급여는 근로소득세와 4대보험료가 공제되는 점은 감안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