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개인사업자가 일용직 근로(노가다)해도 괜찮은가요?
경기가 좋지안하 매출하락으로.,일용직을 해볼까 하는데 괜찮을지 걱정입니다 세금에 이것도 저것도 많은거 같은데 쉽게 설명좀 부탁드립니다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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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일용직의 경우 소득세, 주민세, 고용보험료만 공제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고, 겸직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개인사업자도 다른 직업에 종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라 하더라도 일용직으로 근로하는 것은 가능하며 일용직의 경우 일반적으로 고용보험을 공제하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가 일용직 근로를 하더라도 일용직과 개인사업의 소득은 분리과세로서 특별히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라 하더라도 일용직으로 취업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다만 일용직 급여는 근로소득세와 4대보험료가 공제되는 점은 감안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