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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부진두견이13
다부진두견이13

개인사업자인데요 일용직 근로자 노무비 신고방법부탁드려요?

혼자 일해서 돈버는걸로 되서 세금부담이많아서 힘드네요~건설업 공사를 하고있어요. 덜부담 되게 부탁드립니다. 신고방법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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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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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웅주 세무사입니다.

    일용직근로소득의 경우 일용근로원천징수영수증과 일용근로지급명세서, 일용근로확인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혼자 하기 어려운경우 세무사에게 의뢰하시는것이 좋을 수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럽을 하기 위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일용직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매월 일용근로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일용근로자의 하루 일당 15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래서는 세금에 대한 원천징수가 없숩니다.

    그러나 하루 일당 15만원을 초과시 15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6%의 세율을 곱하고 55%의 세액공제를 한 세액을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사업장 관할 세무서, 지방자치단체에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일용근로자 간이지급명세서" 를 지급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위무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는 장부 기장시 필요경비 처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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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자를 고용하시는 사업자로 생각됩니다.


    1)매달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한 결과를 신고해야합니다.


    2) 매분기 원천징수한결과를 지급조서 작성해서 신고해야합니다


    3)일용 근로내용 확인 신고서를 매월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해야합니다.


    일급 187000원까지는 소액부징수에 해당해서 원천징수가 불필요하고, 신고만 하시면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