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소득으로 신고하려면 일용근로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의 인적사항을 바탕으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작성하여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소득세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지급 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까지 하여야 합니다.
또한, 일용근로자 근로내용확인신고를 근로복지공단에 근무한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3.3% 사업소득세로 원천징수신고 및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급여를 지급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3.3% 사업소득세 원천징수신고를, 다음달 말일까지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각각 홈택스 원천세 신고메뉴와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메뉴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 검색하시면 자동으로 메뉴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