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소득으로 신고하려면 일용근로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의 인적사항을 바탕으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작성하여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소득세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지급 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까지 하여야 합니다.
또한, 일용근로자 근로내용확인신고를 근로복지공단에 근무한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