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일용 알바 세금신고하는거 알려주세요!
개인사업자입니다.
일일알바 4시간청소 요청하려는데요.
그분이 세금신고를 해달래는데, 어찌 해야하는데 차근히 설명부탁드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소득으로 신고하려면 일용근로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의 인적사항을 바탕으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작성하여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소득세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지급 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까지 하여야 합니다.
또한, 일용근로자 근로내용확인신고를 근로복지공단에 근무한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3.3% 사업소득세로 원천징수신고 및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급여를 지급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3.3% 사업소득세 원천징수신고를, 다음달 말일까지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각각 홈택스 원천세 신고메뉴와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메뉴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 검색하시면 자동으로 메뉴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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