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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 알바 세금신고하는거 알려주세요!

개인사업자입니다.

일일알바 4시간청소 요청하려는데요.

그분이 세금신고를 해달래는데, 어찌 해야하는데 차근히 설명부탁드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소득으로 신고하려면 일용근로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의 인적사항을 바탕으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작성하여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소득세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지급 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까지 하여야 합니다.

    또한, 일용근로자 근로내용확인신고를 근로복지공단에 근무한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3.3% 사업소득세로 원천징수신고 및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급여를 지급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3.3% 사업소득세 원천징수신고를, 다음달 말일까지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각각 홈택스 원천세 신고메뉴와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메뉴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 검색하시면 자동으로 메뉴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