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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는 알바(일용직)해도되나요?

개인사업자를 등록 한 상태인데요,

알바나 일용직으로 일 할 수 있는건가요?

종소세 신고할 때 어떻게 해야하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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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므로 사업자등록을 한 자도 당연히 다른 사업장에 취업하여 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종소세 등 세금과 관련된 사항은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라도 채용되어 근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종소세 신고는 세무사에게 문의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도 단시간 근로자 또는 일용직 근로자로 다른 사업장에 소속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른 사업장에서 근로자로서 근무할 경우 그에 따른 근로소득이 발생하므로,
    기존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 세금 신고에 관한 사항은 세무사의 영역이므로, 세무 카테고리에 질의하여 정확한 답변을 받으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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