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 입사 월급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입사월에 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중간입사로 근무한 일수에 비례하여 근로계약 상 월 임금을 일할게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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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규정하는 임금 체계 질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자들 간 반드시 시간당 임금액이 일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다만 파견이나 기간제, 단시간근로자임을 이유로 정당한 이유없이 차별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차별적 처우에 대한 구제신청의 제기가 가능합니다.질의의 경우 단시간 근로자인 야간근로자의 임금 설정에 대하여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경우에는 차별적 처우로 보아 구제신청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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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무단 결근 시 손해배상 청구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직무수행과정에서 근로의무나 그에 부수적인 의무에 위반하여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① 민법 제39조의 채무불이행 책임이나 ② 불법행위 요건 충족 시 손해배상책임(민법 제750조)을 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용자와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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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오후 반가의 기준 시간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반가 내지 반체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다만 반차로 인하여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도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므로, 질의의 경우 별도의 휴게시간대를 설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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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해고와 퇴사에 관련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근로기준법령 상 해고의 제한 및 해고의 서면 통지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가급적 해고사실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서면으로 통지하는 것이 적절합니다.2.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더라도 근로기준법 소정의 해고예고 의무가 적용됩니다.3.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4.통상적으로 회사의 승인이 없는 결근의 경우 무단결근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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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공제 후 급여 실수령액 문의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입사일이 해당월 1일이 아닐 경우, 4대보험 부과일은 다음과 같습니다.1) 국민연금 / 건강보험: 다음 달 1일부터 부과2) 고용보험 / 산재보험: 해당 월부터 부과국민연금요율은 4.5%, 건강보험요율은 3.495%(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요율의 12.27% ), 고용보험요율은 0.9퍼센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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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폐업 및 권고사직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이란 근로자의 사직 청원을 유인하는 행위로서, 그 자체로는 해고에 해당하지 않으나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경우에는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한편, 폐업으로 인한 해고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 소정의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게 되며, 다만 해고예고의무 위반 등을 주장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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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와 급여명세서의 기본급이 차이가 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입사한 월의 급여의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임금이 일할계산되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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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근로자와 주간근로자의 임금차이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고용형태에 의한 차별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한 근로자별로 반드시 시간당 임금이 동일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시간당 임금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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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계산하려는데 초기에 일한 시간과 나중에 일한 시간이 다른데 어떻게 청구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근로시간이 변경된 경우에도 상기의 방법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며, 다만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은 경우 통상임금을 적용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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