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지급시 연차휴가보상금 계산방법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은 연차수당 청구권 발생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통상임금은 1) 법기준 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 임금과 2) 노조와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일률적으로" 1임금산정기간(즉, 1개월)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으로 구성합니다(노동부 예규 327호 통상임금 산정지침).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수는 주의 통상임금산정시간에 I년간의 평균 주수를 곱한 시간을 12월로 나눈 시간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이라면 월급여에서 통상임금 해당분을 통상임금 산정기준 평균시간수인 209시간으로 나누면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 209시간 = (주40시간근로+주휴8시간) × {365일 ÷7일÷12개월}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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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기업의 채용 비리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민간기업의 채용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은 여성, 고령자, 장애인 등의 경우 외에 별도로 채용요건을 제약하고 있지 않습니다.다만 채용비리로 인하여 업무의 적정성 내지 공정성이 방해된 경우에는 업무방해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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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 8시간 월급제로 일하는데 추가수당은 주휴가 안붙나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계약 상 1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이 한도이므로, 질의와 같이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인 경우 주휴수당은 8시간분을 초과하지 않습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별도의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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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차별복지로 인한 연봉협상을 따로 계약하는 경우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연봉협상에 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으며,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으로 별도로 정한 바 없다면 개별 근로계약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한편,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하며, 제3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해당 법령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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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 증거로 필요한 것이 뭐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시간외수당 체불 시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는 시간외근로가 이루어졌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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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탁직으로 2년이상 근무 시 처우 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기간제법 제4조에 따라 사용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하며, 다만 채용 당시 만 55세를 초과하였다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계약의 갱신이 가능합니다.한편,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되더라도 정규직과 무기계약직에 적용되는 근로조건이 상이하다면 합리적이유가 있는 범위 내에서 근로조건의 차등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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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급 계산이 이상한거같은데 문제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질의의 직무수당 및 자격수당이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면 이는 최저임금 비교대상임금에 포함되므로 최저임금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통상임금은 1) 법기준 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 임금과 2) 노조와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일률적으로" 1임금산정기간(즉, 1개월)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으로 구성합니다. 질의의 직무수당 및 자격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며, 특근/야근/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최저임금 비교대상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높다면 시간단위로 정한 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낮더라도 최저임금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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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업장 연차관련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다만, 주휴일, 해고예고, 재해보상 등 일부 규정에 한하여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도 해당 법령이 적용됩니다.질의와 같이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차휴가 관련 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므로, 별도로 연차휴가의 부여를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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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사무실 야근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체불임금은 해당 체불임금의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가 가능하며, 5년 이내에 진정/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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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중 휴게시간없이 계속 근무하는 경우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이는 반드시 근로시간의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상기에 따라 휴게시간이 부여되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으로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고소의 제기가 가능하며, 해당 시간에 대한 임금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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