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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오소리69
느긋한오소리6922.08.08

영리기업의 채용 비리에 대해서

어디서 봤을때 수시 채용에 대해선 경영자의 권한이라고 하는거같은데...

삼섬계열회사에서 대표이사는 삼성에서 퇴직임원이 와서 몇년하고 가는 그런회사 입니다.

근데 대표 지인 자녀라며, 관련학과도 아니고

경력이 있는것도 아닌데

그냥 지인이라는 이유로 줄줄이 채용하고 있습니다.

연봉이 적지도 않아요..

기존 직원으로써는 정말 부당하게 생각하는데...

이를 제지할 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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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민간기업의 채용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은 여성, 고령자, 장애인 등의 경우 외에 별도로 채용요건을 제약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채용비리로 인하여 업무의 적정성 내지 공정성이 방해된 경우에는 업무방해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고령자차별금지법, 채용절차공정화에관한법률 등에 따라 관련 노동법령에서 채용과 관련하여 금지하고 있는 사항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채용권한을 가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근로자를 채용할 것인지 여부는 사용자의 재량권에 속한 사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탁이나 뇌물처럼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대가성이 있는 채용인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3. 결국 채용이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사안을 위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면 이는 당연히 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지만, 단순히 지인의 자녀를 채용하였다든가 또는 거래처 퇴직 인사를 스카우트 하여 채용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곧바로 문제가 된다고 보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