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관련 1년 미뤄 지급할경우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취업규칙이나 당사자의 동의로 1년 미만 기간 중 발생한 연차휴가 사용기간을 입사년도의 다음해 말일까지로 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단 1년 만근으로 발생한 연차휴가는 사용기간 만료 시점에서 연차수당 정산이 이루어져야 합니다.2.퇴사 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더 많은 일자로 연차휴가를 정산하며,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르게 됩니다. 연차휴가의 초과사용이 이루어진 경우 당사자의 동의로 금품청산 시 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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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점이 아닌 지점 사대보험 관련으로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사업장 별로 각각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을 운영하고 있더라도 동일한 사업주가 동일한 장소에서 근로자와 사용종속관계하에서 근로에 종사하게 했다면 동 사업 또는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1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며, 사업주는 『1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로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여러개의 사업(장)이 장소적으로 서로 분리되어 있고, 인사노무 및 재무ㆍ회계 등이 분리되어 독자적으로 사업경영이 이루어지며, 별도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을 적용받는 등의 경우에는 이를 별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아 별도로 4대보험 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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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로 등록만 해도 4대보험 가입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산재보험은 전 사업장에서 필수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2.퇴직연금에 반드시 가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퇴직연금규약으로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3.실제 근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임금지급의무는 없습니다.4.상기 요건 충족 시 4대보험 가입의무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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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직+일용직 실업급여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상용직과 일용직이 혼재된 경우에는 최종 직종을 기준으로 합니다. 1.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무일수가 10일 미만이라는 특수한 요건과 건설일용근로자에 특수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43조 제3항에 따르면, 마지막 이직 당시 일용직의 실업급여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에는 상용직의 수급요건을 구비하여야 합니다.상용과 일용이 혼재되어 있을 경우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상용직)에서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사유(자발적 퇴직)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 그 피보험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거나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상용, 일용 근로일수 합산하여 10일 미만일 경우 실업급여 신청대상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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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인데 당일퇴사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2.퇴사와 별개로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며, 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 내지 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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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에 고용지원금 부정수급 신고를 하였는데 처리를 대충합니다, 상급기관에 하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원칙적으로 담당 근로감독관의 교체를 요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2.고용지원금의 부정수급에 관한 조사는 고용노동부에서 실시하며, 상급기관에 신고하는 경우 관할 지청으로 사건이 이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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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 연차개수 산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3)1년 만근 시 15일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퇴사 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더 많은 일자로 연차휴가를 정산하며,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르게 됩니다.회사의 지침으로 정한 바에 관계없이, 상기의 산정방식에 따른 일수 이상이 부여되어야 하며, 이에 미달하는 경우 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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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미사용 연차에 대한 보상, 퇴직일 설정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퇴사 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더 많은 일자로 연차휴가를 정산하며,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르게 됩니다.2.퇴사월의 임금은 고용관계 종료시점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합니다. 4월 29일에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4월 초일부터 29일까지를 기준으로 일할계산이 이루어집니다.3.입사일이 해당월 1일이 아닐 경우, 4대보험 부과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입사일이 1일이 아닌 경우 지역가입자로서 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1) 국민연금 / 건강보험: 다음 달 1일부터 부과2) 고용보험 / 산재보험: 해당 월부터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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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 수당 익월 지급 관련문의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탄력적 근로시간제 시행 시 단위기간 중 근로자가 근로한 기간이 그 단위기간보다 짧은 경우에는 그 단위기간 중 해당 근로자가 근로한 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에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시간 전부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연장근로수당 지급일을 연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2.포괄되어 있는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이는 임금 산정기간(질의의 경우 1개월) 단위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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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이나 해고를 철회하려면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근로자가 이에 동의하지 않아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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