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교육 중 이동시간도 근무시간에 포함되나요?

2022. 08. 02. 18:28

1. 이번에 서울에서 교육을 받게 되었는데 제가 일하는 곳에서 5시간 정도 걸립니다 오전 9시까지 오라고 하던에 이 경우 근무시간에 포함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2. 교육기간 중에 다른 지역에 가서 또 교육을 받는 과정이 있던데 단체 버스로 오전6시에 이동해서 오후10시에 도착하는데 이 경우도 근무시간에 포함되어 추가 근무수당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교육이 소정근로시간 내외를 불문하고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의해 이루어지고 그러한 지시/명령을 근로자가 거부할 수 없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하며(법무 811-11278, 1978.5.31.), 그 교육에 참석하기 위해 이동하는 시간은 교육과 밀접히 관련된 필수불가결한 시간에 해당하므로 근로시간으로 봄이 타당합니다.

2022. 08. 02.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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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1.교육시간이 근로시간인지 아닌지 판단이 필요해 보입니다.

    2.교육장으로 집에서 출근하는 개념이면 근로시간에서 제외될 수 있으나, 그 거리가 편도로 5시간 정도 걸리면 사업장에서 교육장까지의 이동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3.교육시간이 근로시간이면 근로시간 중에 다음 교육장으로 이동하는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볼 가능성이 많을 것입니다.

    2022. 08. 02.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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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자택에서 근무지로 이동하는 시간의 경우에는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으며, 다만 사업장에서 다른 사업장으로 이동하는 경우에는 근로시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여 교육을 받는 경우에도 상기에 따라 근로시간 해당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2022. 08. 04. 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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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이동하는 시간이 서류, 귀중품 등을 운반하거나 물품감시 등의 특수한 업무수행이 동반되어 자유로이

        시간을 사용할 수 없는 상태라면 이 기간은 사용자의 지배하에 있다 할 것이므로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단순한 이동에 불과한

        경우에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특단의 규정이 없고 사용자의 특별한 지시가 없는 한 이를 근로로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2022. 08. 02.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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