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로 등록 4대보험관련질문
사측에서 프린랜서로 등록하자해서
등록하고3.3프로만띠고 있는데 주변에서 들은 말로는
급여가 얼마이상이 되면 4대보험을 의무로 들어야한다고하는데 인터넷올려진 글아다틀려서 어떤말이 맞는지 알려주셔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소득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3.3% 세금은 사업소득자에게 징수하는 사업소득세이므로 사용자가 3.3%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4대보험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가입대상이 원칙이므로, 3.3%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있는 경우 급여수준과 관계없이 4대보험 자체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등록하고3.3프로만띠고 있는데 주변에서 들은 말로는
급여가 얼마이상이 되면 4대보험을 의무로 들어야한다고하는데 인터넷올려진 글아다틀려서 어떤말이 맞는지 알려주셔요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이상이면 의무가입입니다.
최저시급기준으로 볼경우
시급제 기준 659520원이상인 경우라면 가입대상으로 사료됩니다.
월급제도 위 이상이라면 가입대상에 해당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성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프리랜서라고 하더라도, 그 실질이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4대보험의 가입 의무는 발생하게 됩니다.
3. 일반적으로 4대보험의 가입 자격은 각 보험별로 상이하게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월 60시간 이상을 근로하는 근로자라면 4대보험의 가입자격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선생님이 실제 근로자가 맞고,
주15시간 이상 근로하면서 한달 이상 근무한다면,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사업주에게 가입시켜줄 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급여가 아닌 근로자로 채용되었는지가 중요합니다. 법은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제 근로자인데 세금처리만 3.3%로 하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4대보험에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