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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연약한가오리
일반적으로연약한가오리24.09.25

스탭용역계약 체결시 4대보험 가입의무 인가요?

스탭 프리랜서 용역계약 체결시 3.3%원천징수공제후 나갔는데 프리랜서 쪽에서 4대보험 가입을 해달라는 요청이 와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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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스텝 용역의 고용관계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될 수 있다면 4대 보험에 가입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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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스탭이 구체적으로 어떤 근로자를 말씀하시는지 불분명하나, 출퇴근시간과 장소가 고정되고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기본급을 지급받는 등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게약형태를 불문하고 근로자가되어 4대보험 가입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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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프리랜서의 경우 3.3%로 세금처리를 하면 됩니다. 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4대보험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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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형식이 프리랜서지만 실질이 근로자라면 4대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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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1. 근무형태의 실질이 근로자라면 4대보험 가입을 해야합니다.

    2. 근로자인지 여부는 지휘감독여부, 출퇴근시간 구속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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