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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고용산재 가입했는데 사업소득으로 지급해도 되나요

4개월 프리랜서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서에 고용/산재 가입한다는 내용이 있는데요.

급여지급은 사업소득 3.3%로 하라고 하더라구요.

가능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결론적으로 사업소득세 처리가 가능합니다. 고용 산재보험 가입은 예술인, 보험설계사 등 가입대상이 있습니다. 프리랜서 중에서도 가입이 가능한 대상입니다. 법제가 변경되어 특수근로종사자에 대해 일부 허용됐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리랜서가 아닌 근로자처럼 사용될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분쟁이 발생되고, 4대보험 및 소득세 재정산 등 이슈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산재 및 고용보험에 가입한다는 것은 근로자를 의미하므로 근로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을 3.3%(사업소득)처리할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노무제공자로서 고용ㆍ산재보험 가입대상이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3.3%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