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지 이동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 시 실업급여 조건 및 실업급여 신청시 제출 서류는 어떤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신청 시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는 서류는 1)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2)이직확인서가 있습니다. 각 서류에 기재한 이직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실업급여 신청 시 근로자가 공단에 제출하는 서류는 1)수급자격 인정신청서, 2)재취업활동계획서가 있습니다. 이는 작성하여 인터넷으로 제출하거나 또는 관할 고용센터,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시면 됩니다.추가로 인사발령으로 인한 이직의 경우에는 인사발령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면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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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료원 공무직 식비 지급 관련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급식비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사업장의 취업규칙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다만 기간제 근로자임을 이유로 합리적인 이유없이 근로조건을 차별하는 경우에는 기간제법 상 차별적 처우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구제신청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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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휴직 및 지원금중단에 대한 근로자귀책사유여부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이직사유가 인위적으로 인원을 조정하는 경우(권고사직, 해고 등)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장의 정부지원금 신청과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지원이 중단되는 지원금은 크게 고용유지지원금과 고용촉진지원금, 일자리안정자금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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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후 실업급여 신청하는법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신청은 고용보험 상실신고 후에 하게 됩니다.질의의 경우 고용보험 상실신고가 되지 않았거나 또는 고용보험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않았을 수 있으며 이는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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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퇴직금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 프리랜서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소득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2. 따라서 질의와 같이 회사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고용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하고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형태의 임금을 받았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3.필요서류로는 실질적으로 근로계약 관계를 체결하고 있다고 볼 만한 증빙자료(업무지시 메일, 메세지, 근태기록 등)를 구비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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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상용과 일용 겸직 중복 문의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경우 이중취득이 제한되어 있으며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 중 우선순위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리한 한 곳에서만 취득이 됩니다. ①일용직으로 근무하고 있지 않은 사업, ②월 평균 보수가 많은 사업, ③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 ④근로자가 선택한 사업의 순서에 따라 고용보험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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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인계 입회자관련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업무인수인계의 절차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사업장에서 실시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질의의 경우 입회자의 직급에 대하여 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르되,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다면 사용자와 협의하여 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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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4대보험 요율 변동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2022년 국민연금요율은 4.5%, 건강보험요율은 3.495%(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요율의 12.27% ), 고용보험요율은 0.9퍼센트입니다. 2023년 4대보험요율은 현재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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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최저시급 얼마인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2023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9,620원이며, 1주 40시간 근로자를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 임금은 2,010,580원으로 산정됩니다.2023년 최저임금은 2023년 1월 1일 이후로 발생하는 임금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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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일 근무 시 퇴직금 계산법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단시간근로자의 경우에도 통상근로자와 동일하게 퇴직급여를 산정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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