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 근로자 연차 사용기간 지정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이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개별 사안에 따라 1)대체근무자 투입 가능성, 2)연차휴가 사용의 통보시기, 3)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한 경제적, 비경제적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차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 대체한 연차휴가일수를 초과하는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미사용 시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평가
응원하기
회계연도 기준 연차 계산 도와주세요ㅠ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3)1년 만근 시 15일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질의의 과년이월 총월차는 전년도 미사용연차휴가 중 이월된 연차휴가를 의미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평가
응원하기
퇴직금 통장 찾는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가입 시 퇴직연금 계좌에서 근로자의 IRP 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퇴직급여를 지급하게 됩니다.질의와 같은 경우 퇴직급여의 지급방식에 대하여 사용자의 착오가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와 관련하여 퇴직연금 사업자 내지 사용자에게 이를 확인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2월이 28일까지 밖에 없다고 월급을 적게 주는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통상적으로 월급제는 급여의 산정기간을 월 단위로 정한 임금산정 방식을 의미하며, 일당제는 급여의 산정기간을 1일 단위로 정한 임금산정 방식을 의미합니다.질의의 경우 일당제 내지 시급제라면 근무시간이 적은 달에는 급여가 다른 달에 비해 적게 책정될 수 있으나, 월급제의 경우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것이 아닌 한 일수가 적음을 이유로 급여를 삭감할 수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스플릿 근로자 고용계약서 내 근무시간표 작성방법?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휴게시간은 반드시 근로시간의 중간에 부여되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상 휴게시간은 최저기준이며, 이를 상회하는 범위 내에서 실제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을 기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평가
응원하기
여름휴가 연차관련해서 질문드리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다만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차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대체한 연차휴가일수를 초과하는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미사용 시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평가
응원하기
퇴직금, 주휴수당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2.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나, 사실상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으로 변경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3.신고여부와 별개로 4대보험 피보험자격이 있는 경우 소급하여 4대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이 경우 근로자 부담분이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평가
응원하기
코로나19 선별진료소 근무하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사용자로부터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ㆍ휴직ㆍ정직ㆍ전직ㆍ감봉 기타 징벌을 당한 근로자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위탁계약 종료에 의하여 근로자와 고용관계를 종료시키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합니다. 위탁계약 종료 자체만으로 근로계약 해지의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예고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재직기간 3개월 미만 등)가 아닌 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평가
응원하기
급여계산 방법좀 알려주세요ㅜㅜ급합니당!!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통상임금은 1) 법기준 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 임금과 2) 노조와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일률적으로" 1임금산정기간(즉, 1개월)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으로 구성합니다(노동부 예규 327호 통상임금 산정지침).2.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수는 주의 통상임금산정시간에 I년간의 평균 주수를 곱한 시간을 12월로 나눈 시간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이라면 월급여에서 통상임금 해당분을 통상임금 산정기준 평균시간수인 209시간으로 나누면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 209시간 = (주40시간근로+주휴8시간) × {365일 ÷7일÷12개월}
평가
응원하기
대체휴무 및 휴일근로수당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휴일대체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소정근로일과 휴일을 대체하는 것으로서, 휴일근로는 소정근로일 근무가 되고 그 대신에 소정근로일이 휴일로 적용됩니다.이와 달리 보상휴가의 경우 시간외수당의 지급에 갈음하여 휴가를 부여하는 것으로서, 질의의 경우 연장근로수당 내지 휴일근로수당에 상당하는 휴가가 부여됩니다.보상휴가제 시행 시 근로자대표와의 합의가 필요하며, 당사자간 합의로는 시행할 수 없습니다.시간외수당은 반드시 법정 시간외 수당 이상이 지급되어야 하며, 이를 상회한다면 정액으로 책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