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코로나19 선별진료소 근무하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코로나19와 관련하여 경기도 부천 지역의 보건소에서 2022년 1월3일부터 근무를 하고있는 근로자 입니다.
보건소에서 채용을 한것은 아니고, pcr검사를 주관하는 업체에 고용되었으며, 중간에 인력관리를 하는 업체가 중개를 하고있는 시스템입니다. 2022년 1월3일부로 근무를 시작했고, 전자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현재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pcr검사를 진행하는 업체에서 최근 pcr검사자의 감소로 해당 선별진료소의 운영을 종료하고자 하며 인원을 감축(이과정에서도 별도의 안내없이 1주일전 강제통보)를 하였고, 저(관할지역 담당자입니다)를 포함한 2인만 남아 근무를 하고있는 상황에서 지난주 보건소 측으로 부터 4월말이되면 진료소가 아예없어질거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에 업체에 상황을 확인하고자 하오나 아직 정확한 답을 주지 않고있어 저는 근로계약서의 열람을 요청드렸습니다(전자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 제가 카카오톡으로 받은 링크가 사라져 열람이 되지 않아 재교부 요청) 해고의 경우 1개월전 통보를 해야함으로 알고있으나, 선별진료소의 운영이 종료되면 별도의 사유라고 알고있어 이를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고용업체는 부천, 인천의 여러 진료소를 운영하고 있으나 일부 진료소를 계속운영하게되면 인력감축을 진행하는 것이기에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개월이전에 통보를 해야함으로 알고있고, 만약 전체의 진료소가 다 폐점이 된다면 예외의 경우로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계약서에 제가 부천의xx선별진료소 운영시까지 근무한다라고 명기되어있는지 아니면 고용업체의 코로나 선별진료소 운영종료시까지 근무한다라고 명기되어있는지가 중요할거 같아 이를 근로계약서를 통해 확인하고 싶으나, 기존에 전자로 체결한 근로계약서가 오류?분실?등으로 신규로 재체결하자고 합니다.
주5일 계약을 하였고, 2월 3월 코로나 검사자 급증속에 주말도 근무해야한다는 강요로 3월 한달은 단하루도 쉬지 못하고 31일을 근무했습니다. 4월이되고 이렇게 부당한 해고를 당하게된다면 법적으로 보호 받을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1개월전 통보가 아님에도 제가 보호 받을 수 있는 사항이 있는지 도움받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