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공공근로 중도포기 실업급여 신청가능한가요?
제가 지난 해 5월 16일부터 7월 22일까지 보건소에 공공근로로 근무하다가 코로나19로 인해 업무가 많아지는데 기존에 있던 근로자들이 계약 만료를 하여,
팀장급 공무원께서 기간제 넣어보라고 하셔서 그게 합격이 되어서 25일부터 12월 31일까지 보건소 기간제로 기존 공공근로 중도 포기 후 기간제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보건소 기간제 계약 만료로 인해 쉬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실업 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