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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람한사슴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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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근로 중도포기 실업급여 신청가능한가요?

제가 지난 해 5월 16일부터 7월 22일까지 보건소에 공공근로로 근무하다가 코로나19로 인해 업무가 많아지는데 기존에 있던 근로자들이 계약 만료를 하여,

팀장급 공무원께서 기간제 넣어보라고 하셔서 그게 합격이 되어서 25일부터 12월 31일까지 보건소 기간제로 기존 공공근로 중도 포기 후 기간제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보건소 기간제 계약 만료로 인해 쉬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실업 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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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만료 등)사유로 퇴사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최종 이직 사유가 계약만료라면,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이상 신청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 신청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종 고용보험에 가입된 회사에서 1개월 이상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그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자발적 퇴사는 기본적으로 최종직장을 기준으로 합니다. 질문자님이 공공근로 포기후 계약직으로 입사를 하여 계약만료로

      퇴사를 하였다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에만 문제가 없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